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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센터

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

내용증명으로 대여금반환 받기

2022.12.12 조회수 699회

 [소식]내용증명으로 대여금반환 받기

 

안녕하세요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 간편소송센터  입니다.

금전적인 거래는 다들 한번씩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 금액이 크고작음에 따라 분쟁 상황이 생기고 채권에 대한 회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실텐데요.

여유로운 상황에서 상대에게 빌려준 채권이라하면 조금 괜찮을까요? 아예 받을생각이 없었던 금액이라면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100만원이 아주 큰돈이 될 수 있고 적은돈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상황과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인데요.

상대의 사정을 생각하여 없는 돈까지 긁어서 빌려준 경우라면 더욱이 문제가 심각할 것이고 그에 대한 스트레스도 클 것입니다.

대부분 얼마의 금원을 언제까지 갚으라는 것을 명시한 후 빌려주게 되는데요. 그것을 차용증으로 남겨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구두로 빌려주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했는가에 대한 차이 또한 분명하게 발생하는데요. 오늘 빌려준돈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 내용증명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여금 반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내용증명을 현재 각 사안에 따라 20만원부터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빌려주고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해결법으로 내용증명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노하우를 통해 내용증명변호사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차용증이란?

 

돈을 빌려주는 금전적인 거래를 할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 등 상대에게 빌렸다를 증명하는 문서인데요. 이러한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판결과도 같은 효력이 있기에 공증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쉽게말해 재판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재판의 경우 대여금반환소송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증명해내야만 하고 그런재판의 과정이 아주 길고 고됩니다.

소송 절차없이 차용증하나만으로 바로 공증을 통해 집행할 수 있으니 차용증은 금전적인 거래를 할 때 반드시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차용증이 없으면 돈을 돌려받지못하나? 그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 말그대로 내가 돈을 빌려주었음을 소송을 통해 입증하는 것입니다.

차용증과도 같은 증거를 만드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통화내용, 카카오톡 메신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들은 사실임을 또 입증해야만 하는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로 문자메신저를 제출하였으나 이 문자메신저가 수정 또는 훼손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만 하는 것인데요.

차용증을 대신하여 명백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증명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변호사가 알려주는

내용증명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로서의 활용이 매우 높은데요.

내용증명서의 내용에는 언제 얼마의 금원을 빌려주었으며 언제까지 변제하라는 내용 등을 작성합니다. 또 대여해준 거래내역서와 문자메신저 등을 첨부하여 같이 발송하는데요.

이는 우체국을 통해 사본과 원본이 하나도 빠짐없이 일치함을 확인한 후 내용증명에 우체국 도장을 날인하여 상대방인 본인만 수취하도록 송달되어 집니다.

그렇기에 발송한 내용증명을 받아본 상대가 받지않았음을 부정할 수 없으며, 우체국에 사본이 보관되기에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이 법적효력이 없다는 뜻은 발송인이 언제까지 얼마를 갚으라는 것이 오직 발송인의 주장으로 작성되어졌기에 그런것인데요. 만일 그 내용이 사실이며 그에 대한 증거도 명백하다면 이는 재판과정에서 주요한 증거로 활용되기에 충분한 효력이 있게되는 것이지요.

이외에도 상대를 압박하는데 충분한 효과를 보입니다. 변제해야할 채무만해도 아주 큰 상황에서 소송까지 제기한다고 하는 발송인의 주장은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들텐데요.

이것 또한 단순하게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한다면 내용증명이 법적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여 쉽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받았고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증명이라면 내용과 디테일이 달라지겠죠. 단순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정확한 대여금반환 소송 등 사건명을 포함하여 발송할 것입니다.

송달받은 상대는 내용증명만으로도 소장을 받은 듯 덜컥 겁을 먹고는 채무에 대한 변제를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테헤란 내용증명변호사는 내용증명만으로 대여금반환에 성공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분들도 상황에 맞는 해결법으로 조속히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테헤란에서는 현재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전담변호사와 20인의 전담팀이 한팀으로 모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으셔서 대여금반환에 해결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내용증명변호사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은 후 내용증명발송으로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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