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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

명도소송없이 세입자내보내기

2022.12.06 조회수 5601회

[소식] 명도소송없이 세입자내보내기

 

안녕하세요

​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 간편소송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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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지 않는 세입자 때문에 오늘도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를 찾아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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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임대인은 나쁜 집주인이라는 프레임으로 고통이셨을텐데요. 여전히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안으로 많은 임대인들이 피해보고 계시다는 점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는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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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량을 통해 통계를 내린결과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임대인으로부터 고통받은 세입자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으로부터 고통받는 집주인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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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의 상담문의량만 봐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분쟁은 비등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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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대차계약만료 시 보증금을 바로 반환해주어야하고, 임차인은 부동산을 인도해주어야할 각자의 의무에 책임을 다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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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중 나가지 않는 세입자로 인해 고통받는 임대인에게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 명도변호사가 자세히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에서는 16년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명도변호사 7인과 20인의 전담팀이 각 사안에 대해 검토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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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만으로 쉽게 내보낼 수 있는 대응방안이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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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신다면 어렵지 않게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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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기간의 종료

 

계약기간종료에는 다양한 사유가 존재합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만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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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즉시 계약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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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유가 해당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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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세입자가 주택의 경우 2회이상 / 상가의 경우 3회이상 임대료를 미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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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임대인의 동의없이 주택과 상가를 개조하거나 리모델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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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임대한 부동산을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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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이외의 특약사항에 명시된 계약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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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계약해지 사유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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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법한 계약해지가 이뤄져야만 가능하며 위의 계약해지 사유에 한가지라도 해당된다면 계약만료일자와 상관없이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한 후 퇴거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2.​묵시적계약갱신

내용증명

 

임대인의 경우 묵시적계약갱신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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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계약기간 만료이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묵시적계약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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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된다면 2년이란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세입자가 나가야하는 의무가 없어지게 되기에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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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의 계약연장의 의사가 없다면 반드시 기간내에 의사를 전달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증거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증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사전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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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의 명도변호사는 내용증명을 적극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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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경우 의사전달에 있어 매우 효과적인데요.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신 뒤 우체국을통해 원본과 사본이 일치함을 확인 후 임차인에게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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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본인만 송달이 가능하므로 추후 받지 못했다고 부정할 수 없으며 우체국에서 사본을 보관중이기에 내용증명안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또한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전달에 효과적일뿐 아니라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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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용증명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심리적으로 압박합니다. 이런 경우 법무법인의 명도변호사로부터 작성되어진다면 법무법인의 도장날인과 변호사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기에 더욱 겁을 먹고 소송을 피하려 퇴거를 위해 노력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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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이렇듯 소송없이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고 또는 소송에 들어가 증거자료로 입증이 가능하오니 필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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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으로 통하지 않는 세입자에게는 계약해지 사유를 확인하신 후 명도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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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의 경우 앞서 진행하였던 내용증명을 증거로 활용하고 계약해지 사유를 입증하시면 되기에 명도변호사와 함께라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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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에서는 내용증명을 각 사안에 따라 20만원부터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으니 합리적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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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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