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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서 발송하기

2022.12.05 조회수 350회

[소식]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서 발송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간편소송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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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길 고려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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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해지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은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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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많은 분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데는 이유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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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어떠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해볼 수 있는 법적 제도이다 보니 이제는 대중적인 법 제도로 자리잡았다고 할 수도 있죠.

​

그 사실 자체만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우체국을 통해 객관적 증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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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바로 진행하기엔 부담이 된다면 저렴하고 간편하게 진행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 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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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임대차계약해지를 고려중이신 분들에게 내용증명 대하여 아래 글에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차계약해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분쟁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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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그러나 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하고 싶다고 하여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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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싶을때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월세를 미납했을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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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경우 2개월분의 월세를 , 상가의 경우는 3개월분의 월세를 미납했을 때 임대차계약해지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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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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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꼭 연달아 1월 2월 3월 연속적 미납만 가능한건가요? 중간에 한번씩 냈다면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

​

답부터 말씀 드리자면 아닙니다. 굳이 연속 달로 미납되지 않아도 미납된 개월수가 2개월 , 3개월 이라면 충분히 임대차계약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

임대차계약해지 사유 두번째로는 바로 전대차계약 입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도 하루에도 수건의 전대차 계약 관련 하여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

만일 불법으로 전대차계약을 진행했다면 이 또한 임대차계약해지 사유에 충분히 적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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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임대를 놓는다면 이는 엄연히 불법이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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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거나 계약 시 미리 계약서에 작성을 해두는 것이 원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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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하지만 임차인의 계약해지 거부 또는 부동산 퇴거 거부를 하게 된다면 이는 명도소송까지도 충분히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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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서,

작성방법

 

 

임대차계약해지통보는 구두 , 전화 , 문자 등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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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통보를 하여도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는데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당장의 법적 효력을 요하기 위함이 아닌 추후를 위한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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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게 되면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입증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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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은 어떤 양식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 관계에 대해 정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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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에 호소하는 글이 아닌 사실관계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글을 작성하여 발송하며 마지막에는 이행하지 않을 시 민사상의 법적절차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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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내용증명을 해당 사실 관계에 대해 입증해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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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추후 법적 분쟁에서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 자료가 내용증명이기 때문에 나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 내가 꼭 기입 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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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작성하게 된다면 해당 내용이 나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될지에 대하여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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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 인데요. 또한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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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면서 내용증명을 받아볼 일도 흔치 않지만 변호사에게 우편을 받아볼 일도 그리 쉽게 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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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변호사가 작성 한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자발적 이행을 고려해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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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변호사가 작성하였다고 모든 사람들이 심리적 압박감으로 자발적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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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내 문제에 대한 다른 절차들 또한 같이 전략을 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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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내용증명을 약 2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맺음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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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서 작성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전문적인 내용을 담아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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