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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내보내기 소송이 부담된다면?

2022.11.29 조회수 2196회

[소식] 세입자내보내기 소송이 부담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간편소송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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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나가지 않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글을 읽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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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세입자내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면서 부담을 느껴 주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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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해결 방법이며 누구나 알 수 있는 법적 절차이기에 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은 당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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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분쟁에 있어 소송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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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세입자내보내기를 고려중이신 분들에게 소송 말고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 글에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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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보면 요즘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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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최대의 관심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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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에 꿈은 이루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 전세와 월세를 통해 생활을 이어가지만 이 것 또한 만만치 않은 시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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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격도 매매 만큼이나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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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차인과의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새로운 임차인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놓이고 기존 임차인은 나갈 생각이 없다면 큰 타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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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런 문제에 직면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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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입자내보내기 가능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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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월세 3개월분의 미납일 경우 (주택의 경우 2개월)

 

-임차인이 계약서 불이행 (못박기,도배 등)

 

-임대차계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임차를 했을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전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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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우들이 가장 대표적인 세입자에게 퇴거통보를 할 수 있는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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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케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 파악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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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증명 발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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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말씀 드렸던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기 위해 통보를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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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는 구두로 전달할 수도 있으며 문자나 전화로 통보를 할 수 있지만 , 내용증명 발송을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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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통해 언제까지 퇴거를 요청하며 불응할 시 민사상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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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경고장이라고 볼 수도 있죠. 또한 추후 본안소송을 진행하게 될 시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자료로도 활용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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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혼자서도 작성하여 발송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게 된다면 전문적인 내용 뿐만이 아닌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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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우리는 살면서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받아보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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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퇴거를 하지 않을 시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는건가 하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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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받은 후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자발적 이행을 통해 퇴거를 하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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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하시고자 한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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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내용증명을 약 2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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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도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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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했음에도 임차인이 버티고 나가지 않는다면 결국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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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도소송을 진행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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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아무리 승소 판결을 받아도 추후 대비 책을 진행해두지 않았다면 올바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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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명도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보전저분 즉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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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점유하고 있는 현재 점유자가 명도소송 진행 중에 제3자에게 현재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을 막는 것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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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송 중간에 이러한 이유로 세입자가 변경 된다면 해당 소송 승소 판결문은 효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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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점유자와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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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전처분은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진행 과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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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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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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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세입자내보내기 위한 의뢰인들에 문제를 다수 해결해오며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조력을 다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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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입자내보내기 위해 마음 고생 중이시라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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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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