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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소송할 수 있을까?

2022.11.23 조회수 7476회

[칼럼] 못받은돈 소송할 수 있을까?

 

Q. 빌려주었다가 못 받은 돈이 있습니다.

그간 많이 참아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갚을 생각이 전혀 없어보여 확 신고를 해버리려는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신고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소송을 따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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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총괄 고차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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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로 약속한 돈을 받지 못했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경찰서로 가면 되지 않냐구요? 아닙니다. 받아야할 돈이 어떤 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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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 역시 범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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줘야할 돈을 주지 않는다고 모두 범죄는 아니며, 범죄가 아니라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소용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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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신고를 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못받은 돈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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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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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사기로 인하여 돈을 잃어버렸다면 경찰에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타인이 몰래 내 돈을 훔쳐갔거나, 거짓말로 속여서 돈을 가져간 경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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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절도라면 상대적으로 분명하지만, 사기는 판단하기 쉽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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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언제까지 갚겠다고 돈을 빌려가놓고 그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거짓말로 속여 돈을 가져갔다고 보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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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채무자는 무조건 돈을 갚으려 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이를 증명해야 하는데 채무자 내심의 의사를 증명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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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투자금을 회수 받지 못해 사기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원금보장약속이 없었다면 안타깝게도 투자금은 회수하지 못한다고 해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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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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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물품 미수금, 공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것은 형사사건인 아닌 사인간의 금전거래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아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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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대가를 받고 돈을 주기로 한 계약을 어긴 것은 잘못된 행위가 맞지만 이것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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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형벌권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에서 발동되기에 개인간의 거래 위반까지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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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인간의 거래 행위의 잘잘못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개인이 직접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함으로써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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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투자금, 사기죄성립이 애매한 사건은 형사범죄 성립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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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안이든,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는 사안이든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즉 신고를 해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아도 돈은 따로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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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는 간략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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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장작성 > 법원 제출 > 상대방에게 송달 > 상대방 답변서 > 준비서면 > 변론기일 > 판결 >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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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장의 작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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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만을 판단할 수 있고, 소장 이외의 사실을 재판 중 알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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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판결이 나면 더 이상 한번 판결 난 채권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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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원고가 주장을 미처 하지 못한 사실이 있거나 주장한 것과 실제 사실이 다르다고 나중에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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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소장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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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부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하므로 청구하는 채권과 이자를 모두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류 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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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크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첨부서류로 나누어지는데 청구취지에는 받고자하는 금액과 이자, 소송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 가집행할 수 있다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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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청구 원인 부분에 위 금액을 청구하게 된 근거를 일시, 금액 등 최대한 상세히 기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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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으로 첨부서류에 청구원인의 근거가 되는 증거들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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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맺음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장을 법률 비전문가가 정확하게 작성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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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 중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 못하게 하는 가처분신청, 소송 후 강제집행까지 일반인이 모두 신경을 쓰며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특이하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소송 스트레스로 인해 사업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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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부 승소를 받아야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반인이 이자까지 정확히 계산해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소장작성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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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번 판결을 받으면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누락하는 채권 없이 모든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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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판사가 재판 도중 알게 된 사실이 있더라도 개인이 주장, 증명하지 않는다면 판사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대신해줄 수 있는 것이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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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아끼려다 돈을 영원히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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