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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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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소송할 수 있을까?

2022.11.23 조회수 2668회

[칼럼] 못받은돈 소송할 수 있을까?

 

Q. 빌려주었다가 못 받은 돈이 있습니다.

그간 많이 참아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갚을 생각이 전혀 없어보여 확 신고를 해버리려는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신고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소송을 따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총괄 고차장입니다.

받기로 약속한 돈을 받지 못했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경찰서로 가면 되지 않냐구요? 아닙니다. 받아야할 돈이 어떤 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 역시 범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줘야할 돈을 주지 않는다고 모두 범죄는 아니며, 범죄가 아니라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소용 없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신고를 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못받은 돈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 경우

절도, 사기로 인하여 돈을 잃어버렸다면 경찰에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타인이 몰래 내 돈을 훔쳐갔거나, 거짓말로 속여서 돈을 가져간 경우이죠.

그런데 절도라면 상대적으로 분명하지만, 사기는 판단하기 쉽지 않은데요.

채무자가 언제까지 갚겠다고 돈을 빌려가놓고 그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거짓말로 속여 돈을 가져갔다고 보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채무자는 무조건 돈을 갚으려 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이를 증명해야 하는데 채무자 내심의 의사를 증명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는 투자금을 회수 받지 못해 사기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원금보장약속이 없었다면 안타깝게도 투자금은 회수하지 못한다고 해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대여금, 물품 미수금, 공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것은 형사사건인 아닌 사인간의 금전거래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아내셔야 합니다.

물론 대가를 받고 돈을 주기로 한 계약을 어긴 것은 잘못된 행위가 맞지만 이것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 형벌권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에서 발동되기에 개인간의 거래 위반까지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인간의 거래 행위의 잘잘못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개인이 직접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함으로써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 사기죄성립이 애매한 사건은 형사범죄 성립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한편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안이든,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는 사안이든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즉 신고를 해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아도 돈은 따로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간략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소장작성 > 법원 제출 > 상대방에게 송달 > 상대방 답변서 > 준비서면 > 변론기일 > 판결 > 강제집행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장의 작성입니다.

판사는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만을 판단할 수 있고, 소장 이외의 사실을 재판 중 알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나면 더 이상 한번 판결 난 채권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즉, 원고가 주장을 미처 하지 못한 사실이 있거나 주장한 것과 실제 사실이 다르다고 나중에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소장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전부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하므로 청구하는 채권과 이자를 모두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류 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소장은 크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첨부서류로 나누어지는데 청구취지에는 받고자하는 금액과 이자, 소송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 가집행할 수 있다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청구 원인 부분에 위 금액을 청구하게 된 근거를 일시, 금액 등 최대한 상세히 기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부서류에 청구원인의 근거가 되는 증거들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3) 맺음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장을 법률 비전문가가 정확하게 작성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 중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 못하게 하는 가처분신청, 소송 후 강제집행까지 일반인이 모두 신경을 쓰며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특이하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소송 스트레스로 인해 사업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승소를 받아야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반인이 이자까지 정확히 계산해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소장작성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판결을 받으면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누락하는 채권 없이 모든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또한 판사가 재판 도중 알게 된 사실이 있더라도 개인이 주장, 증명하지 않는다면 판사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대신해줄 수 있는 것이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아끼려다 돈을 영원히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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