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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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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답변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이유

2022.01.24 조회수 2997회

[칼럼] 지급명령답변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이유

 

 

 

"갑자기 지급명령을 받게 됐는데요.

법원에서 온 거라 너무 겁이 나네요.

제가 돈을 빌린 건 사실인데..

이미 15년 전에 빌렸던 건데요.

그런데도 저한테 지급명령이 왔어요.

소멸시효가 끝난 걸로 아는데..

저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십니까!

3년 연속 법률부문 소비자 만족 대상 수상에 빛나는

법무법인 테헤란 소속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즉, 내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하는 채무가 있다 해도,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는 완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고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한다면,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런데 위의 사례처럼 갑자기 집으로 법원의 지급명령서가 송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돈을 갚으라는 내용인데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황스러운 감정을 좀 진정시키고 다시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보이실 겁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그래도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출처 입력

 


아무리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도, 채권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채무자는 지급명령서를 받고 2주 안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래야만이 돈을 갚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법에 대해 잘 몰라 기간을 놓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해도,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10년간 소멸시효가 연장되게 됩니다.


즉, 돈을 갚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난 후에는

30일 안에 지급 명령 답변서도 제출해야 한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답변서 제출 기간 놓치면 안 된다

2. 소멸시효 완성, 반드시 이의신청서 제출해야

3. 상계, 일부 변제, 등의 항변 사항이 존재한다면

4. 채권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변제했다면

5. 맺는말

 


 

 

1. 답변서 제출 기간 놓치면 안 된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할 기간을 놓쳤다면, 적어도 판결선고일 전까지는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 기간을 놓친다면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제출부터, 답변서를 제출하는 일까지. 빨리 사건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이의신청서 제출까지는 사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급명령답변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원고측인 채권자가 작성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대한 반박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부분은 사실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는지 모두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죠.


아래는 실제로 테헤란이 작성한 지급명령 신청서 중 하나입니다.
 

 



위 내용만 봐도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작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특히나 법률문서의 경우 평소에는 만날 일이 거의 없죠.


현재 지급명령답변서 작성 및 소송 진행을 위해 테헤란의 조력을 받고자 하신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소멸시효 완성, 반드시 이의신청서 제출해야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렸으나 13년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A씨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돈을 갚을 의무가 없어졌는데요.


그런데 A씨는 법원에서 본인이 빌린 돈 4500만원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서를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란 A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요. 하지만 어쨌거나 돈을 빌린지 10년이 지났으니 아무런 대응을 안 해도 법원이 알아서 해결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실제로 위와 같이 안일한 대처를 하다, 소멸시효가 10년 더 연장되어 결국 돈을 갚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위와같은 지급명령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14일 안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상계, 일부 변제, 등의 항변 사항이 존재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가 청구한 금전 중 일부를 이미 변제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빌린 돈 5000만원 중 이미 3000만원은 갚은 경우이죠.


그런데 채권자측이 2000만원이 아닌 5000만원 전부를 갚으라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후에 지급명령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채권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변제했다면

 

 

간혹 채권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변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데 이런 경우입니다.


A씨는 B씨에게 돈 45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던 중 B씨의 아내 C에게 돈 3000만원을 갚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B씨는 그런 돈을 아내에게서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C씨 또한 받은 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소송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의 사안의 경우 C씨를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돈을 지불했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B씨가 절대로 아내나 다른 사람에게 갚지 말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또한 확인해야 하겠죠.


증거로는 계좌이체내역, 카톡 및 문자내역, 통화녹음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5. 맺는말

 

오늘 테헤란에서 알려드릴 법률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건 의뢰를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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