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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센터

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

임차권등기 신청하여 보증금 못 받고 이사가야 하는 임차인 해결 사례

2021.09.24 조회수 658회

임차권등기신청하여 보증금 못 받고 이사가야 하는 임차인 해결 사례

 

 

 

 

 

목차

-사실관계

-테헤란 나홀로소송센터의 조력

-임차권등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

 


 

-사실관계


1) 2017년 5월 6일 의뢰인은 임대인과 5천 5백만원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 계약 체결

2) 2019년 2월 2일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

3) 그러나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도래한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거절

4) 임대인은 곧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

 


의뢰인은 30대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약 5년간 교제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서로간에 사랑을 잘 키워내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돈이 없어 결혼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함께 살고 싶었던 마음이 컸고, 결국 결혼은 돈을 조금 모은 후 하기로 하고 그동안 함께 살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비교적 괜찮은 가격으로 짧은 시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원룸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발견한 것이 송파구에 있는 빌라였습니다. 평수는 12평 정도로 큰 편은 아니었으나 비교적 깨끗한 편이었고 교통도 좋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전세금이 5천 5백만원으로 가격이 괜찮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을 전세로 계약하게 되었는데요. 전세로 거주하고 있던 동안에는 임대인과도 별다른 분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당 빌라에 거주하며 결혼을 준비하던 중,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어느 정도 돈을 모으는데 성공하였는데요. 서울권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양가친척들만 소소하게 모여 결혼식을 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다음으로는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찾아보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빌라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전세로 거주가 가능한 아파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빌라의 전세 계약이 갱신되지 않도록 2019년 1월 2일 임대차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문자를 통해 전달했는데요. 임대인 또한 문자를 확인했고 그동안 신규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만 믿고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후, 잔금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빌라의 전세금을 반환받으면 지불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2019년 5월 6일이 되어도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는데요. 당장 보증금으로 잔금을 지불하고 곧 이사를 가야하는 의뢰인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일단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아 이사를 가자고 했는데요.


의뢰인은 이대로 가면 법적으로 괜찮을까 걱정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테헤란 나홀로소송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 나홀로소송센터의 조력

 

1)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 3개월 전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음을 확인

2)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2019년 5월 6일 계약이 만료되었음을 확인

3)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를 신청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테헤란 나홀로소송센터는 우선 임차인인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언제 통보하였는지 확인하였는데요.

 

우리 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상황이었는데요. 해당 통보를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했다면 가장 좋았을 것이지만 그래도 문자를 통해 보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 임대인도 이를 읽었으며 동의를 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은 사전에 계약 만료일이었던 2019년 5월 6일자로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이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그 전에 당장 이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임차인의 상황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해당 권리들이 사라지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해당 권리들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테헤란 나홀로소송센터는 임차권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수집한 후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

 


테헤란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할 수 있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테헤란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한편 앞으로 진행될 대여금소송 또한 잘 부탁한다고 하셨는데요. 테헤란은 이번 일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우리 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해당 권리를 잃게 되면 임대인은 경매 등이 진행됐을 때 보증금을 반환받기가 어려워 지는데요.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반환받지 못한 상태더라도 해당 권리는 사라집니다.

 


따라서 당장 이사를 가야 하거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 진행이 예상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놓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 신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은데요.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필요 서류가 다소 까다로운 편이며, 해당 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한다면 보정명령을 받거나 기각될 수 있는데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돌리기 전 및 다른 이들이 가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하므로 보정명령을 받거나 기각당한다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고 해도 그 자체로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별개로 지급명령신청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테헤란 나홀로소송센터는 못 받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및 임차권등기신청방법에 있어 전문가입니다. 현실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다른 곳으로 보증금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실시해야 합니다.


법률지식 없는 일반인이 이를 혼자 해내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이죠. 이번 사례의 의뢰인처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주저말고 테헤란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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