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센터
테헤란의 이야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이야기까지.
부산공사대금소송 도급인은 어떤 경우에 공사금 안 줘도 될까?
공사대금소송
수급인이 이행지체를 했는데요....
공사를 완공은 했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을 지탱하는 산업에는 여러 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설업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인데요.
특히 요즘 날처럼 아파트 및 빌라의 폭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럽고, 재건축 및 재개발 확정이 많은 요즘, 건설사의 이익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대 회사에게 도면대로 건축을 맡기는 것을 보통 도급인이라고 하고, 노동력을 사용하여 해당 건물을 짓는 것을 수급인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공사 계약을 체결할 시에 언제까지 공사를 완공할 것이며, 지체하면 지체상금은 어느 정도를 지불할 것인지, 완공시에 공사대금은 얼마를 줄 것인지 등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제대로 공사대금이 지불된다면 아무 문제도 없을 텐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급인 측이 공사를 지체한 경우 이에 대해서 공사대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공사대금 전액을 줘야하는지 문제 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공사를 완공은 하였으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미완성건물을 받게 되었을 경우 공사대금은 어느 정도를 지불해야 하는지 모두 문제가 됩니다.
오늘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소송을 청구받았으나, 이에 대해 대항하고자 하는 도급인이라면 이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공사대금의 경우 부동산의 특성상 오고가는 금액이 꽤나 큰 편입니다. 특히나 수급인측이 이행을 지체하였거나, 공사가 부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면 이것만큼 황당한 일도 없을 텐데요.
테헤란 간편소송지원센터의 경우 5대 대형로펌 출신으로써 15년간 변호사로써 종사해온 민사전문변호사 및 10년 경력의 베테랑 대표 변호사가 존재합니다. 두 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민사전담변호사가 민사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테헤란의 경우 민사 외에도 형사, 가사, 지식재산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 분야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공사대금소송을 포함하여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 및 다른 법률 분야까지 함께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테헤란 법무법인과 같은 종합법무법인에 문제를 맡긴다면 승소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공사대금 소송에서 역시 지불해야 할 공사대금의 정도가 현실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글을 읽으신 후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한다면 언제든 테헤란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인의 이행지체, 공사계약 해제가 가능한가요?
수급인이 약속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경우, 우리 법에 따르면 우선 최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고란 이행기가 도래했으니 이행할 것과, 특정 기한까지 완공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뜻을 수급인에게 전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최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계약을 해당 날짜까지 계약을 완공하지 못한 경우, 도급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공사가 완공되지 못한 상태, 즉 건물이 미완성으로 남게 될 확률이 높은데요. 이 경우 도급인은 해당 건물에 대해 총 공사비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도 및 기성고 비율을 계산해 공사대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분야는 전문분야로, 감정인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사대금에서 이행지체상금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기는 하였으나 약속 기한 외의 날에 완공하였다면, 그 기간동안은 이행지체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수급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공사대금은 공사대금 전액에서 이행지체상금을 제외한 금원이 되는데요. 또한 지체상금의 경우 대법원에 따르면 이자율이 민법상의 5%가 아닌 상법상의 6%가 적용된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공사대금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할 때 계산을 잘 해보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수급인측은 공사대금소송을 도급인에게 청구하면서, 비록 본인이 공사를 지체하기는 하였으나 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항변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주장을 한다면 수급인의 이행 지체는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도급인측이 주장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일이죠.
부산공사대금소송의 피고라면, 이런 주장을 해야 합니다.
원고측이 수급인, 피고측이 도급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완공된 건물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하는 소송을 청구했을 텐데요.
이 경우 도급인이 이에 대해 항변할 수 있는 사유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점.
2. 이미 수급인측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소송을 통해 공사대금을 요구할 수 있는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했다는 점
3. 수급인측이 하자가 있어 고쳐주겠다고 했으나 아직도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
4.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공사 계약 자체를 해제해야 한다는 점.
도급인의 경우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수급인의 공사대금 소송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 단, 위와 같은 사항을 입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필요한 전문적인 일인데요.
테헤란 법무법인의 경우 100인이 넘는 중형로펌으로써 민사, 형사, 지식재산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 분야를 모두 아우르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해당 법률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한편, 종합법률로펌으로써 필요시에 부서별 협력을 통해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급인측에게 공사대금소송을 청구받은 피고로써,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말고 테헤란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