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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강제집행정지신청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사유 재산에 대한 국가의 강제적인 처분이므로 강제집행의 절차에는 채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여 집행절차의 정지 내지는 취소를 구할 수 있는데, 이를 강제집행 정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떠한 상황에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하고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집행정지란?
강제집행의 정지란 법률적인 사유로 집행을 개시 또는 속행하지 아니하거나 저지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인용되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언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을까?
민사집행법 제49조, 민사소송법 제510조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이나 가집행 자체를 취소하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이거나, 집행의 일시적 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이거나, 집행을 면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했다는 입증 서류, 판결 이후 변제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이행 시점을 연기하는 취지의 증서, 판결 등이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서, 집행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화해조서 내지 공정증서의 정본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서류로는 영수증, 변제증서, 대물변제증서, 변제연기증서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증서는 공정증서나 공증인이 인증한 증서이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기관이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됩니다. 참고로 주의할점은 변제공탁서는 여기의 서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가 변제 그 밖에 위와 같은 사실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증명할 증서가 없거나 아니면 바로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존재를 이유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받아 이를 제출하여 정지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신청방법과 절차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실려면, 강제집행정지신청서에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기재하고, 항소제기증명서와 판결사본을 첨부하면 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청이유에 대한 기재부분에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왕왕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진행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며,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법원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나왔다면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고,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강제집행절차는 정지가 됩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는 강제집행정지는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한 때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제출 전 이미 행해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미 압류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강제집행 정지 결정으로 이미 이루어진 압류 집행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미리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함을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안일하게 나홀로 진행 후 법원에 현금공탁까지 하고,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절차를 모르면 집행은 계속되고 처분 되어 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꼭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상담 이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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