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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리모델링 계약 후, 갑작스러운 계약해지에 관하여 수급인을 대신하여 내용증명 작성을 대행한 사례

2021.09.09 조회수 871회

리모델링 계약 후, 도급인의 갑작스러운 계약해지에 관하여 수급인을 대신하여 내용증명 작성을 대행한 사례

 

 

목차

-테헤란이 드리는 팁

-사건의 경위

-테헤란이 본 사건의 쟁점

-테헤란 간편소송지원센터의 조언

 

-테헤란이 드리는 팁

 

내용증명이란 권리와 의무를 담은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보통 채권을 최고하기 위해 발송합니다.

 

사실 내용증명 그 자체로써는 의사표시의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차후에 법적분쟁이 발발할 경우 언제 내용증명을 발송했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 증거 자료가 됩니다.

 

또한 소멸시효를 앞두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6개월간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누구나 발송할 수 있으며, 작성 또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성이 강화되며 채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내용증명을 변호사에게 맡길 경우, 발신인에 해당 변호사의 이름 및 소속 법무법인의 이름이 기입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칫하다간 변호사와 다퉈야 하며, 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겠구나 하고 압박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를 체결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갑자기 도급인측이 계약을 파기하고 지급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수급인인 의뢰인은 본 센터로 문의하여 내용증명 작성을 부탁하셨고, 테헤란 간편소송지원센터는 아래와 같이 조력해드렸습니다.

 

상세 내용은 블러처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테헤란 간편소송지원센터를 방문해주신 의뢰인은 리모델링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였습니다.

 

의뢰인은 도급인 A와 함께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전체적으로 상가 리모델링을 맡게 되었고, 계약금으로 약 25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도급인과의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한 후, 리모델링안에 대하여 A와 3차례 미팅을 가졌는데요. 미팅을 모두 끝낸 후 A는 최종 견적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A의 요구에 따라 의뢰인은 최종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A는 물량산출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물량산출서까지 바라는 A의 행동에 당황스러웠는데요. 그러던 중 돌연 A는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하였고, 본인이 지불한 계약금 2500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가 당황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손해를 볼 것이라 판단한 의뢰인은 테헤란 간편소송지원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테헤란이 본 사안의 쟁점

 

테헤란 간편소송지원센터는 우선 도급인 A측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에는 계약 파기가 부당하다는 것을 상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도급인 A간에 체결한 가계약서에 관해 자세하게 살펴본 결과 결과적으로 도급인의 계약 파기는 "단순 변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조언

 

리모델링 계약을 비롯하여, 모든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자신에게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계약서에 따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테헤란 간편소송지원센터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도급인의 말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해야 할 계약상, 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보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내용증명에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채무자에게 의사를 전달하고자 할 때,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압박하고자 하신다면 본 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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