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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보증금반환소송 소송비용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최근들어 전세사기가 기승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시거나, 은행 근저당 보다 선순위인 경우, 그나마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시지만, 다가구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근저당 설정이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경매시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분들은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고 싶어 하시는데, 소송이라 생각하니 기간 및 비용등이 부담되어 선뜻 소송결정을 못하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오늘은 통상적인 보증금반환소송 수임비용과 소송비용 청구에 관하여알아보고, 소송을 고민중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선택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통상적인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 보수는 각 사무소 마다 다 다르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수를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근거는 ‘사건의 난이도’, ‘관할법원’, ‘소송기간’ 등 이며, 이를 바탕으로 보수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의 경우, 통상 사실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여타 다른 민사사건과 다르게 좀 더 저렴하게 진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각 사무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상담이후 비용등을 문의 해보셔야 정확한 금액을 아실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증금 반환소송은 높은 소가 대비 변호사 보수는 대략 400만원(부가세별도) 내외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전부승소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비용까지 보전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보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소송을 진행하기전 상담시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제가 낸 변호사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할까요?’입니다.
네 청구가능하십니다. 전부 승소 또는 일부승소할 경우, 판사님은 소송비용에 대한 판단까지 같이 내리시는데, 전부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리십니다. 일부승소의 경우 승소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은 나눠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 하셔야 하는 것은 청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소송비용역시 하나의 채권으로 상대방 임의지급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결정문을 받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함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 다 받을 수 있을까?
소송 후 소송비용에 대한 판단이 나왔다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이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이 기본적으로 소요되며, 증인을 세운 경우 증인여비, 검증 ·감정을 했을 경우 검증 ·감정비용이 지출됩니다. 그밖에 변호사 선임비용 및 부수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이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보수의 경우,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소가)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변호사보수로 지급한 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참조).
소송비용 때문에 소송이 망설여 지신다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싶어도, 소송비용이 부담되어 차일피일 소송을 미루고 계시다면, 이는 잘 못된 선택입니다.
보증금은 기본적으로 어떤 계약이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5천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5천만원 까지는 전부승소한다면 440만원까지 청구가 가능 하시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소송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미루는건, 상대방에게 재산을 은닉하고, 도피할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계시다면 하루빨리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변호사님과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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