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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통장(채권)가압류절차에 관하여.

2024.10.02 조회수 157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의뢰인분들이 상담하러 오시면, 채무자들이 대부분 ‘빌려달라고 사정할때는 언제고..막상 변제기한이 다가오니 돈이없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곧 갚겠다는 등, 여러 가지 사유를 들먹이며 변제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송을 진행하려고 해도 혹여나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버릴 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 재산을 알고 있다면 보전처분을 하시게 되는데, 그 중 오늘은 통장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통장 가압류란?

 

사법상의 권리를 침해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이를 미리 예방하여 권리의 보장을 꾀하는 보전절차 중 하나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금융기관)에 가지는 예금채권을 동결시켜 묶어두기 위한 채권가압류를 실무에서 통장가압류 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통장가압류라는 용어는 사용하지않고,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으로 ‘채권가압류’라고 합니다.

 

 

 

압류금지 채권이란?

 

대부분 의뢰인분들은 통장(채권)가압류를 하면 모든 금원이 다 압류되어 통장 사용도 못하고 돈을 인출할 수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채무자의 피해가 막심할 수 있고, 당장 기초적인 생활조차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압류가 가능한 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월 급여 185만원 이하: 전액 압류 금지

② 월 급여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③ 월 급여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월 급여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④ 월 급여 600만원 초과: [300만원 + {(급여 × 1/2-300만원) × 1/2}]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함).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합니다.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함). 다만,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이 있으면 185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이외에도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도 존재하므로 내가 압류하려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압류금지 채권이 상이하므로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통장(채권)가압류의 절차 및 신청시 유의사항

 

통장(채권)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를 잘 소명하여,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야하고, 관할법원에 신청서류를 제출 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면 결정이 나오며, 이후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 정본을 송달시키고, 제3채무자가 결정문을 송달 받음으로서 통장(채권)이 가압류 됩니다.

 

절차적으로 보면 어려울게 없어보이지만, 잘 못 신청하는 경우, 빠르게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으며, 내가 청구하는 금원 전부를 법원에 공탁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가압류에 대해서는 상당한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에 피보전권리, 담보제공방법등을 적절하게 소명하지 못한다면 청구금원 전부를 법원에 공탁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점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장(채권) 가압류의 필요성

 

소송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임의지급 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의 절차를 밟아 이를 압류하고, 현금화하여 변제에 충당해야 합니다. 이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 채무자가 자기의 예금채권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빼돌려 놓는다면 채권자는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므로 채무자의 이러한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전 또는 확정판결을 얻기 전에 예금채권을 동결시켜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채권가압류를 통해 통장이 가압류 된다면, 채무자는 당장 예금 인출등이 되지않아 곤란을 겪게 되어 소송전의 변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채권)가압류를 진행 하시기전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상세한 상담을 통해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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