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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전세보증금반환, 해결가능할까

2024.02.26 조회수 248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속해서 이슈화되고 있는 분쟁 중 하나는 단연 전세 사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 주요 도심 지역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이외에 지역에 전세를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이 많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고 세입자는 해당 물권을 인도해 주는 것이 동시이행이 되어야 하죠.

 

 

그러나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센터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사안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반환을 위한 절차로는 내용증명, 지급명령 등이 있지만 내 보증금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 중 임차권등기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죠.

 

 

임차권등기는 해당 부동산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일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진행하지 않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상황에서 퇴거하게 되면 추후 내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방법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센터는 전세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속해서 미루는 임대인과의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신속히 전문가와 내 상황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피해가 발생될 것 같다면

 

 

현재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신속히 받아보시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어떤 가정에서는 전 재산으로 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현재 상황에 대해 정확히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결책을 마련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로 이어질것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대처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민/형사 절차를 함께 할수도

 

 

전세사기는 말 그대로 사기 입니다.

 

 

본인을 기망하며 발생된 사기피해에 대해 정확히 입증하여 이를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민사상의 절차로 보증금회수까지도 고려를 해보아야 합니다.

 

 

본 법인은 민사법률센터 뿐만 아닌 형사법률센터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제할 시간이 없습니다

 

보증금도 하나의 채권 입니다.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신속함은 필수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만일 어떻게 해야 하나 시간을 흘려보내다 집주인이 파산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게 되면 받아야 할 금액을 온전하게 돌려받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올바른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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