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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 주장하기 위해
오랜 기간 재판을 통해 다투었던 분쟁이 본인의 패소로 끝나게 된다면 가슴 아픈 일이 될 수밖에 없죠.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정해진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집행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흔히 영화 드라마에서 집안의 집기를 빨간색 딱지를 붙이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는 강제집행이 실시되면 실제로 집행관이 집을 방문하여 각종 집기에 딱지를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절차는 강제집행이라는 표현처럼 법원의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실시되므로 당사자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판결과와는 별개로 강제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억울한 부분은 상소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 억울한 것이 있어도 다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 상소를 통해 판결 내용 중 억울한 부분을 다툴 수 있지만 판결이 본인의 패소로 확정된 이후에는 기판력이라는 것이 생기기에 판결 내용 자체를 다툴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며 무엇을 다루는 절차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소송은 재판 이후 발생한 사실관계 변경을 이유로 강제집행이 부당함을 다투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강제집행절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강제집행을 취소할 수 있지만 별도로 강제집행절차를 정지하여 두지 않는다면 재판에서 승소하기 전에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될 수 있기에 반드시 별도로 강제집행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금전 거래의 경우 통상 10년 정도로 규정되어 민사채권을 지급받으려면 10년 이내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소멸시효가 도래했다고 보아 앞으로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이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죠.
다른 채권 소멸시효는 상거래를 통해 발생한 상사채권의 경우는 5년, 이자채권은 3년이며 채무자가 채권을 인정하거나 서로 합의한 상황 등 특정 경위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소송 제기를 위해 판결 선고 이후에 발생한 사실관계를 이유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외는 있을 수 있죠.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이 확정된 경우인데요.
민사집행법은 지급명령의 경우 비교적 단기간에 확정이 이루어지고 확정까지 당사자의 의견제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지급명령은 확정 이전에 발생한 사실관계라도 해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원의 판결문은 판결 당시 시점의 법률 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며 그 이후에 발생한 사실까지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판결 이후 사실관계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든다면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구해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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