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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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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가압류 가처분이 필요한 상황은?

2023.09.27 조회수 17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

혹시 가압류 가처분을 검색해서 들어오셨을까요?

​

그렇다면 현재 부동산 분쟁이 일어난 상황이라 예상됩니다.

​

받아야 하는 돈, 즉 채권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소송전에 보전처분 절차를 미리 진행해야 채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

부동산가압류 가처분도 동일합니다.

​

이와 같은 절차는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는 보전 처분입니다.

​

따라서 오늘은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 임대인의 재산을 미리 처분 및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가압류 가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부동산가압류 가처분 왜 중요한가?

 

우선 가압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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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으로 환산 가능한 재산을 묶어두기 위해 사전에 조치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 토지, 현금,선박, 유체동산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대부분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

부동산가압류 가처분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채권자에게는 피보전권리 즉 '채무자 상대로 가지는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

즉 쉽게 말해, 내가 돌려 받아야 하는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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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내가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내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채권을 회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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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부동산가압류 부동산가처분 절차를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

이를 위해서는 신청을 하는 이유, 소명 방법, 그리고 첨부해야 하는 증빙 자료 등 많은 준비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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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판 승소 후 집행까지 보장받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당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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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 가처분 전에 반드시

 

해당 절차를 진행가지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

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실하게 파악하시는 것인데요.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압류는 재산을 채무자가 미리 은닉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보전처분인만큼, 어떤 재산을 미리 묶어두어야 하는지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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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신청서,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소명 자료, 소송 위임장, 등기부 등본, 벌지 목록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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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꼼꼼히 작성하지 않을 경에는, 법원에서 신청을 기각 할 위험성이 생겨나기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을 위한 서류를 잘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가압류와 가처분 어떻게 다르죠?

 

쉽게 생각하자면, 금전채권과 금전 채권 외의 채권에 각각 다르게 해당되는 보전처분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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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변제해야 하는 채무나 부채가 있을 경우, 집행 보전을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되며, 상대방이 미리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지 못하게 막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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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압류 조치는 재산 종류에 따라 가압류가 나뉘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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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부분으로는 선박, 상표권, 채권,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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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가압류는 금전과 연결된 채권에 속하기에 대여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매매대금, 손해배상 등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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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의 재산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보전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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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처분은 금전 외의 채권을 대상으로 권리나 법류 관계에 대해 확정판결 및 강제 집행 과정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즉, 특정 지급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청구권 보전이나 권리 관계에서 임시 지위를 정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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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부동산 점유 이전, 소유물 반환 등 추후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가처분 신청 방법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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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분쟁이 일러난 해당 대상의 관할 지방 법원에 부동산가처분을 신청 및 접수

두번째. 청구채권을 표시 그리고 그 이유과 사실 표시를 기재 및 해당 재판 결정으로 진행

세번째. 상대방 입장에서 가처분 결정에 대해 법원에 담보를 제공한다면 이를 취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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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기 부동산가압류 부동산가처분이 무엇인지, 효력은 어떤지, 중요성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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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입장이라면,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제도를 통하여 어떻게 채무를 반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목적부터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내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밟아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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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드시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제도 신청을 위해서라면 우선적으로 채무자가 가진 재산부터 확살하게 파악하시고 어

떤 제도를 진행할 것이지 알아본 후에 큰 손해가 일어나는 것을 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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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반인이 스스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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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올바르고 확실하게 내 사안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이 조력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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