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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법률문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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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재산가압류 시 진행 절차와 유의해야 할 점은

2023.09.14 조회수 53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아직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등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채권회수를 위한 그 어떤 법적 대응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이때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보전 절차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보전 절차, 가압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전 절차의 의미와

대표적인 방법은

 

보전 절차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 변동을 동결하여 미리 강제집행이 될 재산을 확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통의 민사소송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승소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기 전까지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취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은닉 및 처분을 한다면 결국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대응하는 절차가 바로 이 보전 절차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산가압류입니다.

 

재산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및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가압류는 채무명의를 취득하고 강제집행에 착수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은닉, 도망, 잦은 주소 이동 등의 사실이 생겨 채무명의를 얻어도 집행이 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한동안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행해집니다.

 

가압류를 집행한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나서 이미 집행한 가압류 재산을 경매로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채무자로부터 채권회수를 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필히 신청해야 하는 절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은

 

재산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의 구성항목으로는 채권자, 채무자의 정보와 청구채권액, 피보전권리의 요지, 가압류를 할 부동산의 표시, 신청 취지, 신청 이유, 소명 방법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재산가압류 신청서 작성 시 신청 이유에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발생 원인, 피해 사항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물 인도 청구권과 같은 청구권 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같은 금전이 아닌 권리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의 동결을 위해서는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재산가압류 신청서 제출 후 가압류가 확정되더라도 가압류 재산을 경매 또는 환가할 수 없으며, 동결하여 유지만 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산가압류,

민사소송을 위한 사전 절차이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가압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필히 진행해야 하는 보전 절차입니다.

 

만약 가압류를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이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채권, 즉 재산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지요.

 

따라서 이후 진행될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와 민사소송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아야 하기에 이를 셀프로 진행하시기 보다는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민사소송 전 진행하는 보전 절차, 가압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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