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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구이의의 소 제기 가능 상황과 유의해야 할 점은

2023.08.17 조회수 48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정해진 판결과 그에 따르는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아마도 우리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텐데요.

 

통상적으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2주입니다.

 

이때 이의 제기를 하지 못했다면 결국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나의 부당함을 주장해야만 하죠.

 

늦게라도 판결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와 같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의 의미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은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라 집행권원에 표시된 실체법상의 청구에 관한 존재나 태양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그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구하는 채무자의 소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혹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민사소송에서 내려진 판결로 인해 강제집행과 같은 채권자가 청구했던 법적 절차가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나 실제와 맞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이 판결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이 소송에서는 앞서 확정된 판결뿐만 아니라 청구 인낙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앞서 내려진 판결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고, 사실과는 무관하여 이의제기가 필요하다면 위와 같은 법적 절차를 필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제기해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만약 강제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강제집행이 시행되기 전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어떠한 조치가 시행되기 전, 혹은 종료되기 전에 요청을 해야만 합니다.

이미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된 이후에 소를 제기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기에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결국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점은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으며, 이의를 제기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셀프로 진행하시기 보다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상황이기에 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이 이유를 증명해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또한 확보되어 있어야 하죠.

 

혹시라도 위와 같은 과정에서 증명이 어렵다면 결국 이의를 제기한 것은 물거품이 될지도 모릅니다.

 

법적 대응을 혼자서 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행 속도가 더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이를 빠르게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앞서 내려진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확실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억울한 상황으로 이의제기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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