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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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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 의사표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2023.06.16 조회수 4572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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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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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검색해서 들어오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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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를 검색해서 들어오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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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들어 오셨습니다. 한번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오늘은 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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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가격은 멈추지 않고 상승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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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의 가격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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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하게 볼 금액대가 아니기에, 제때 돌려 받지 못한다면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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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거주중인 부동산에서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고, 주어진 기일안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싶다면, 반드시 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을 통해 의사표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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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세보증금에 대한 문젠는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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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내 권리와 돈을 되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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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는 부동산 계약 만료가 되지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는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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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된 후,

 

이사를 위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게 된다면, 3개일 이후에 반환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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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올바른 임대차계약을 위해서라면 보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방법인 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을 통해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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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에서는 17년 경력의 민사 전문 변호사와 7인의 전담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진이 존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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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담을 통해 의뢰인들이 가진 각 분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전문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을 통해

 

사실,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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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전달하셔도 좋고, 간편하게 카톡이나, 문자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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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두로 의사표현을 진행할 시에는 상대방이 이에 대한 사실을 들어본적이 없다고 발뺌하거나, 사실을 거부할 수 있기에 아무래도 증거로써 사용될 수 있는 문자나 카톡을 더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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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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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증명하는 민사상 법적 절차로, 누군가에게 언제, 무엇을 발송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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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다면, 임대차계약해지를 하지 않았다는 발뺌은 먹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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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용증명은 일반인 혼자서도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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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규정이나 틀이 없기에,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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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용지에, 현재 사실 관계를 담아 작성하여 총 세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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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내용증명은 감정적인 호소를 담는 것이 아닌, 보다 확실하고 사실적인 부분만을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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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약 만료까지 전세보증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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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발신인, 수신인, 우체국이 보관할 3부를 준비하여 우체국을 통해 전달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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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내가 원하는 내용, 현재 사실 관계, 그리고 이행을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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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용증명 일반인이 누구나 작성하실 수 있지만, 잘 작성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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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나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이 작성하여 전달하면, 이를 받아 본 상대방은 대부분 무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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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상대방은 추후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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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용증명은 소송에서 가장 객관적인 증거물로써 활용되기에,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제일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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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안에는 나에게 유리한 내용을 기재하고, 불리해 질 수도 있는 내용은 작성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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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부분은 일반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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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법적 제도 같은 부분에서 일반인은 법륩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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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내용증명을 작성하실때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변호사의 조력이 왜 필요할까?

 

사실, 내용증명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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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일반인이 작성한 내용증명과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증명의 효력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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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다르다니, 무슨 말일까요? 아까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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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동일하게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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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사 전문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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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테헤란 법무법인 그리고 민사 전문 변호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전달된 내용증명을 받아 본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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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하나의 경고장과 같은 수단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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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압박감을 받은 상대방의 자발적 이행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팀에서는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 약 20만원 부터 도와드리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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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다수의 부동산 임대차 분쟁을 해결해오면서 내용증명 작성과 지급명령 신청은 도가 텄다고 할 정도로 저희가 매우 자신있는 분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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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 승소 사례를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해결 방안만을 제시하는 조력을 해드리겠습니다.

​

현재 임대차 분쟁으로 인해, 혹은 다른 민사 부동산 분쟁으로 인해 내용증명 작성 및 전달을 원하시는 분은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으로 연락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

합리적인 비용으로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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