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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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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

2023.06.16 조회수 9902회

 

안녕하세요,

 

언제나 핵심을 콕콕 짚어 속 시원히 의문을 풀어드리는 민사·부동산 법률팀 한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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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의문을 풀어드리기 위해 준비해 봤는데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내용증명을 보낼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제도인지 궁금증이, 또는 그 효력에 대한 의문이 드신 경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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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민사사건은 기본적으로 내용증명부터 보내서 해결하라고들 하죠?

 

아니, 그런데 막상 더 찾아보니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이나 강제력이 없다고 하지 않겠어요? "이거, 안 들으면 그만 아니냐?"하는 생각이 당연히 드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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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은 의뢰인분들이 소송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 강제력도 없는 절차를 굳이 왜 밟냐고 물어보시기에 어떤 포인트가 궁금한 건지 잘 알고 있는데요.

 

내용증명이란 강제력은 없어도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제도이니,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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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에 앞서, 내 상황에 딱 맞는 소송 전략 역시 핵심만 콕콕, 속 시원히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얼마든지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를 남겨 주시면 상담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릴 테니 필요하신 경우 부담 없이 이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내용증명의 효력을 이해하기 전 내용증명이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진 조치인지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 두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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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간단히 말해 특정 사실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법적 의사표현 수단입니다.

 

조금 더 강하게 말하자면 민사상 법적조치가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경고장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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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면 단순히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벌어진 일을 넘어 국가기관에서 해당 내용을 인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만 보더라도 내용증명이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대강 감이 오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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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제는 내용증명을 왜 보내는 것인지 그 효력에 대해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신/발신 내역을 확정한다

 

수신과 발신 내역을 확정한다는 것, 그냥 보기에는 너무 단순해 보여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으실 텐데요. 법적 분쟁에서는 이 확정 증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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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인, 수신인, 발신날짜, 수신날짜 정도만 명확히 드러나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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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내가 "3달 뒤에 3,000만 원 입금해 준다며?"라고 주장한다고 쳐 봅시다. 이때 상대방이 "나는 그런 적 없어! 1,000만 원밖에 못 줘."라고 오리발을 내밀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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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필시 소송이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소송으로 넘어가는 순간, 내용증명 여부에 따라 초반 상황부터가 크게 달라지는 걸 체감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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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인과 발신인이 확정되어 있는 내용증명을 증거 자료로 이용하면, 확실히 내가 발신인이고 상대방이 수신인이며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증빙할 수 있으니 당연히 내가 유리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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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판에서는 내가 백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이런 입증자료 하나를 내미는 게 훨씬 효력이 강하며, 사실 전자는 효력 자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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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런 점이 바로 내용증명의 신통한 효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소멸시효 연장이 가능하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여금, 미수금 등 금전이 엮인 소송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돈을 돌려받을 보장이 없으니 안전장치를 하나라도 더 마련해 두시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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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명하십니다. 이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기에 이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일반적인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비교적 길지만, 물품대금은 3년으로 짧다는 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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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0년이면 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대여금의 경우 대부분 알고 지내던 사람을 믿고 빌려준 경우가 많기에

 

참고 참다 실제로 소멸시효가 거의 다 되어서 오시는 분들도, 지나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니 이 점도 유의하시고요.

 


 

만약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게 차일피일 밀려 어느새 소멸시효가 6개월 앞까지 다가온 상황, 이때 대처하지 않으면 6개월 뒤에는 꼼짝없이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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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및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시 소멸시효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멸시효가 명확하지 않은 채권이나 거의 끝까지 다가온 채권에서는 내용증명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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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일시정지 기한은 무기한이 아니라 6개월에 한정되므로 그 안에 대처를 하셔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

 

내용증명이 아무리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나 강제력을 가지지 않는다 해도 법적 절차의 중압감은 무시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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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질 민사분쟁의 예고장이나 마찬가지이니 내용증명 발송 이후 곧 지급명령, 가처분가압류, 민사소송과 같은 복잡한 공방에 얽히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며 지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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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가해자가 아닐 경우 내용증명 단계에서 해결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으니 심리적 압박 역시 강력한 내용증명의 효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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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소송까지 가야 되는 건이 아닌지 문의가 들어왔을 때 상대방과의 분쟁 가능성을 판단해 보고 내용증명부터 제안드리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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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 효력을 조금 더 강력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 이름이 아닌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이름을 걸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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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나쁜 마음을 먹고 대응한다면 내가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사람의 이름 세 글자가 그리 큰 위협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카톡이나 메시지와 타격감이 뭐, 크게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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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무법인',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과연 쉽게 무시할 수 있을까요? 판단은 스스로에게 맡기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맡긴다 했지만, 사실 당연히 무시하지 못하리라 생각하실 것 압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강제력이 없다는 사실을 여기저기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이 내용증명을 무시하기도 한다는 사실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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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강제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도 무시하지 못하게 유도해 볼 여지는 있지 않을까요? 그 여지는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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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발송은 사실, 한팀의 대표 업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내용증명 발송 의사를 보이시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실제로 발송하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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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민사·부동산 사건에만 집중하는 법률팀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분야 저 분야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사건 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이용해 격이 다른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합니다.

 


 

또 하나 매력적인 점이 있다면, 법률팀 운영이라는 효율적 시스템 덕분에 타 중견 로펌 대비 70%의 수임료가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요.

​

'전담'의 힘, 믿음직한 조력, 직접 경험해 보시면 필시 깨달으실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역시 한팀이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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