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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임차권등기설정,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필수 확보하기

2023.04.11 조회수 7651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검색하셨나요? 임차권등기로 들어오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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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가 무엇이든 분명 선생님은 현재 보증금 문제를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

임차인에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보증금이지만, 임대인들의 생각은 딱히 그렇지도 않은 것만 같기도 합니다.

​

보통 임대차보증금이란 대부분 일반인의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습니다.

​

그래서 기존 집의 보증금을 받지 않고는 새로운 집에 이사 갈 방도가 없습니다. 또다시 빚을 지고 대출을 내서야 그걸 충당하곤 하니까요.

​

하지만 그렇다고 보증금 없이 휙 하고 이사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

아무 법적 조치 없이 이사 간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심하면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면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지 테헤란 블로그에서 2~3분만 다뤄보겠습니다.

​

혹시 저희 법무법인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와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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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은 쉽게 풀이하면 '대항할 수 있는 힘'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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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임대인이 도중에 변경되거나 상황이 바뀌더라도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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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에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대항력만 있으면 새 임대인에게 정당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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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도 보이는 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선' 변제권입니다.

​

임대인에게 채무가 있어 집을 처분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났을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물론 이 금액엔 상한선이 있고 지역마다 다릅니다.

 


 

임차인 위한 강력한 갑옷,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은 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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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하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발생하고요.

​

이 두 소중한 권리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더라도, 보증금을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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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차인이 도중 이사를 가거나 주거를 이탈한다면 두 권리 모두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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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하면, 이사하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하면 압박까지 됩니다.

​

다른 사람이 이사 오려고 등기부를 떼봤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 잡혀 있다?

​

'여기 주인 이상한 사람이네'

​

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려던 마음을 싹 거두겠죠.

​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만 설정돼도 돌려주지 않던 보증금을 냉큼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조건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일단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야 합니다.

 

​1.임대차 계약 종료

2.아직 거주하고 있어야 함

3. 보증금 못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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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은 단순히 만기가 됐다고 끝나진 않습니다. 실제론 끝났을지 몰라도 누가 봐도 끝났다고 해석이 돼야 합니다. 특히 법원이 보기에 만료가 돼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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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위해선 임차인은 계약 만기 6개월 ~ 2개월 전에 집을 나가겠다고 통보해야 하고요. 이게 문자/카톡 등 기록으로 남으면 좋습니다.

 

기록으로 남기는 것 중 가장 확실한 건 내용증명입니다. 임대인이 뭔가 이상한 것 같으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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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생각보다 필요 서류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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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쉽게 덤볐다가 머리를 긁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임차권등기명령은 결국 테헤란 같은 경험 많은 로펌을 통해서 하는 게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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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

이건 일종의 방어책일 뿐. 보증금을 받아내기 위해선 더 강하게 공격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도 보내고 지급명령도 신청하고, 마지막엔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까지 하며 임대인을 공격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테헤란이 좋은 이유

 

테헤란 민사 전담 센터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업무가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 부동산은 민사 문제의 큰 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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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렇게 보증금이 걸린 임대차 문제가 가장 많은데요. 많이 처리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경험도 많고, 승소율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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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지만 보증금은 임차인인 선생님의 것입니다. 그걸 돌려받고 있지 못하다면 끝까지 받아내야겠다는 각오로 덤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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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꼭 되찾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역시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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