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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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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올바른 임차인 퇴거를 위해

2023.03.31 조회수 14651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입니다.

 

나가지 않는 세입자로 인해 퇴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실까요?

​

내 부동산이라 하여 무작정 내보낼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하셨을텐데요.

​

안타깝게도 내 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않는 불법점유자라도 무작정 짐을 빼는 등에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시킬 뿐 역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충분히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는 방향은 많습니다.

​

다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올바른 해결책을 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마주하기에는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할 수 밖에 없죠.

​

이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존재하는 것이 바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입니다.

​

따라서 아래 글에서 무작정 명도소송으로 내보내야지 생각하고 계셨던 분 , 세입자 퇴거를 어떻게 해결 할지 모르고 계셨던 분들에게

 

안전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지 않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 다들 익히 알고 계신 법적 절차로는 명도소송이 있는데요.

​

명도소송이라 하면 권리관계가 워낙 확실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다는 것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

그러나 모든 분쟁 해결방법에 있어서 소송만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

모든걸 다 잘 갖춰서 소송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를 놓쳐 결국 원하는 결과를 마주하지 못하는 상황을 직면할 수도 있죠.

​

따라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왜 꼭 필요로 한가에 대해 아래 글에서 더 자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 전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부터

​

우선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가 되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여러 방향이 있을텐데요.

​

  •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만료 되었을 때

  •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했을 때 (상가의 경우 3개월 , 주택의 경우 2개월)

  •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했을 때

  •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못을 박거나 인테리어를 마음대로 바꾸는 등)

​

이 외에도 몇가지 사유가 더 있겠지만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안들 입니다.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기

 

​

세입자의 문제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기 위해 통보를 해야 한다면 구두 , 전화 , 문자 메세지 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추후 명도소송을 할시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기도 하며 세입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죠.

​

다만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기 때문에 세입자의 자발적 이행이 아니고서는 강제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내용증명을 약 2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명도소송만 생각했다면 잘못된 판단 입니다.

​

앞서 말씀 드렸지만 명도소송만을 생각하고 세입자를 완벽하게 퇴거시킬 수 있다고 믿고 계셨다면 이는 성급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사례 한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된 집주인 A , 세입자 B 가 있습니다.

​

A는 세입자가 퇴거에 불응 하자 내보내기 위해 명도소송만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소송은 진행되었고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

그러나 중간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

세입자 B 가 제 3자인 C 에게 부동산 명의를 명도소송 중간에 이전하게 된 것 입니다.

​

따라서 집주인 A는 B와의 명도소송을 승소했지만 해당 판결문은 B에게 해당이 되는 효력이기 때문에 이미 명의가 이전 된 C와 다시 한번 명도소송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

결국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여 세입자 퇴거를 위해 힘썼지만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

위 사례를 보니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

명도소송만을 준비하고자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아차 싶으실 것 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반드시 명도소송 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세입자가 명의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합니다.

 


 

​맺음말

​

결국 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고자 했지만 한가지를 놓쳐서 원하는 결과를 마주하지 못했다면 정말 막막한 현실이 눈 앞에 놓여질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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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적 절차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한다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의 부동산 분쟁을 다수 해결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현재 세입자 퇴거로 인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또는 명도소송 등에 대한 법적 절차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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