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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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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종중재산 분할소송을 진행할때

2023.03.23 조회수 11479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입니다

 

사실 종중재산과 관련한 분쟁이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발생하게 될 것 이라는 생각은 자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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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는 아주 사소한 상황에서도 재산과 관련해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가장 가까운 예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으로써 부동산 혹은 토지등을 물려주셨는데 이를 개인적 사용을 위해서

 

팔고자 하니 종중땅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매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요.

​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상속으로 인해서 공동 소유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러한 재산이 종중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된다면 결국에는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종중땅에 해당을 하는 것 인지 혹은 아닌 것 인지 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체크를 해 봐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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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거에는 종중원 중 한 명에게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도 있었기도 해서 이와 관련한 분쟁은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꾸준하게 그리고 자주 발생을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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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보다 더 확실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진행을 해 나가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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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종중재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택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명의신탁을 한 것 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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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8대조부터 4대조에 이르기까지 봉분이 존재하고 관리와 시제사를 한 것으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고유의미의 종중으로써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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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무조건 판단을 하기 보다는 토지나 산 등 물권이 종중의 소유로 이전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또 등기를 한 명의인,

 

공동지분인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모두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후에 법원이 최종적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단연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이 이를 모두 다 입증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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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토대로 하여서 주장을 하셔야만 비로소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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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도움을 줄 수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중재산 분할을 위한 분할소송 절차

​

이렇듯 명의신탁 여부 확인 및 종중 재산에 대한 여부를 꼼꼼히 판단해 본 결과 결국 이는 종중의 땅이 아니었고

 

단순하게 공동으로 소유를 한 토지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분할소송을 통해서 이를 진행해 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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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에 대해서는 분할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분쟁이 생긴 경우에 있어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지요.

​

이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공동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기에 한 명이 이와 관련한

 

분쟁의 문을 열어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나머지 소유자 역시 원하지 않더라도 소송에 대해서 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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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아 결국 사안이 판결로 이어졌고 그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한다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늦어진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반드시 응하시면서 함께 대응을 해 나가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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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정에서 주의를 하셔야 할 점은 형식적 형성의 소송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게 될 때에 분할에 대해서는

 

판사가 자신의 재량에 따라서 분할의 방법에 대해서 정의한다는 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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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으로는 현물을 그대로 분할하게 되는 현물 분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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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과정이 어렵거나 현실적으로 가액이 감손된다고 느껴질 경우라면 경매를 통해서 판매를 한 후 이후

 

대금 분할을 통해서 이를 진행하기도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이를 통해서 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곧바로 집행을 하는 건은 아니며 당사자 자유에 의해서 쉽게 진행을 하는 것 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후에 원만하게 마무리를 한 후 사안을 정리하는 경우도 많으니 꼭 원칙적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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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중재산에 대한 분할 소송 관련한 사안을 다수 다루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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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2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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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다수의 종중재산 분쟁을 해결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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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분쟁으로 인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하시다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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