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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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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공유물분할시 주의해야하는점

2023.03.22 조회수 235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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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최근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공유물분할소송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유물이란 여러 사람이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는 특정 동산 및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이 때 공동으로 동산 및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공동관계라고 하며, 각자 지분에 따라 공유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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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테헤란 세종시변호사는 공유물과 관련하여 지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일반인들이 많습니다.

 

공유관계란 공유자 전원이 소유권을 보유한 관계를 의미하는데, 지분이란 소유권의 비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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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65조에 따르면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는 반면, 관리행위는 공유지분의 과반수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처분행위의 경우에는 264조에 따라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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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보존행위란 공유물의 멸실 및 훼손을 방지하여 해당 물건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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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공유토지 위에 제 3자가 허락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공유자 중 누구든 제 3자를 상대로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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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관리행위란 공유물을 이용 및 개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제 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매달 지료를 받는 행위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관리행위의 경우 보존행위와 달리 공유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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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공유지분의 과반수와 공유자 과반수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약 공유자 중 특정 개인이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단독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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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처분행위란 공유물을 매도하는 등 처분을 하거나,

저당권 등의 물권을 설정하여 공유물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유물분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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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행위의 경우는 앞선 두 행위와 달리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비율과 상관없이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저희 테헤란은 공유물을 매도하는 등 처분하고자 한다면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 때 단 1%의 지분을 보유한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 처분을 반대한다면

 

아무리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라고 해도 공유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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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위한 공유물분할소송을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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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은 원고측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재량에 따라 분할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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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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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액배상이라 불리는 3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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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분할이란 공유물을 각자의 지분만큼 분할하여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분할 방법을 의미합니다.

자칫 공평한 방법이라 생각될 수 있으나 토지 등의 경우 어느 부분을 분할 받는지에 따라

금액적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깊이 잘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

​대금분할이란 경매를 진행하여 공유물에 대한 매각 대금을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

단 경매의 특성상 기대하는 금액보다 더 낮게 나올 수 있으며,

현재보다 미래에 더 공유물의 가치가 오를 것이라 판단된다면 다른 분할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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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배상이란 공유자 중 특정인은 공유물 전체에 있어 소유권을 취득하고,

공유관계에서 벗어난 이들에게는 금전으로 배상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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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떤 방법을 통해 공유물을 분할할지 여부는 온전히 법원의 재량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공유 방법은 현물분할이라 해도, 법원은 다른 분할 방법을 통한 판결을 내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내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자료 및 변론준비를 통해 법원에 소명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라고 첨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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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 어떤 분할방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그 금액적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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