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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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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보증보험 심사거절, 전세금 못받나

2023.02.07 조회수 22114회

최근들어 부동산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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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분쟁을 꼽으라고 한다면 전세보증금반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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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지면만 보아도 금리가 높아지고 역전세난이 오면서 많은 집주인들과 세입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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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해결 방안을 이리저리 찾고 계신 분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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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전세금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진행을 하는것이기에 , 당연히 돌려받을 돈이라는 생각에 몇억 정도는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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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떻게 보면 잘 알지도 못하는 남에게 대출받은 몇억을 맡기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인데 과연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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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세보증금반환이 안되면 HUG보증보험사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셨을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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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드릴 주제가 이에 관련 된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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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보험사만 믿고 계셨다가 지속적으로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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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HUG보증보험 심사거절 후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진짜 있는것인지 , 아래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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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가입했는데..보증금을 못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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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위해 우리는 혹시 모를 보증금미반환 문제를 대비 하여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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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많은 세입자분들이 당혹스러울만한 얘기를 해드릴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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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 가입 했다고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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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여러가지 내용에 심사를 거친 뒤 거절이 되면 보험료를 열심히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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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욱 까다로워진 심사 기준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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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하루에 약 100여건의 문의가 들어오며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한 문의율이 70% 이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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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보증보험사에서 심사를 거절당한 후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어 본 법인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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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HUG보증보험 심사거절이 되었다고 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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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너무 어두운 얘기만 드렸는데 이제는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는 희망찬 절차에 대해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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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직접 반환 요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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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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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사측에서 심사를 거절당해 보증금반환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직접적으로 반환 요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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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명령 신청하기

 

우선 첫번째로는 지급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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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의 비용에 비해 10분의 1정도로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결과 또한 한달 내외로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큰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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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급명령이 간이절차라 하더라도 민사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나타내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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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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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주소지 및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상대방과 분쟁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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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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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상대방은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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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 제기 되면 법원은 해당 지급명령을 기각 시킨 뒤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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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작정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급명령을 신청하려 했지만 오히려 시간만 더 허비하게 되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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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내 문제를 정확하고 올바른 결과를 마주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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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지급명령을 약 5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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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결국 지급명령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올바른 결과를 마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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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결코 간단하게 준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마주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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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 소송 해서 이기기만 하면 보증금반환이 다 되는거 아닌가요? '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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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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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해 승소 후 보증금반환을 받으려고 하니 임대인이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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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줄 수 있는 재산이 없다고 하면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 하여 싸웠는지 막막한 현실에 마주하실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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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송만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내게 유리한 결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방식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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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임차권등기설정 ,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가압류 설정을 하는 등에 대한 세부 절차들도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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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여러가지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반환을 위해 법정 다툼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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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현재 겪고 계신 분쟁을 해결해줄 변호사가 존재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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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하여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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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인의 민사전담팀이 함께 하고 있기에 업무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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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민사 · 부동산 분쟁을 다수 해결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조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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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심사가 거절이 되면 보증금 반환이 될 수 있을까? 하면서 단순 궁금증으로 찾아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테고 정말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보증금반환이 어려워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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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궁금했던 분들이라면 위 글을 보셨다면 어느정도의 궁금증은 해결이 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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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셔야 하는 분들을 생각해주시어 단순한 법리해석에 대한 궁금증으로 문의를 주고자 하신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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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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