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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 차용증작성을 권장하는 이유

2023.01.30 조회수 168회

민사전문변호사, 차용증작성을 권장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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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민사전문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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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누구나 한번쯤 돈을 빌리기도하고 빌려주기도 합니다. 금액의 크기와, 어떠한 관계인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텐데요. 여유자금이 있지않는 한 금전적인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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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가까운 사이거나, 연인, 가족의 경우라면 상대방의 힘든사정을 모른체 할 수 없을테지만 채권채무의 상황은 가까운관계는 멀어지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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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돈을 꼭 빌려줘야하는 상황이라면 차용증 등 증거가 입증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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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단순 증거가 아닌 소송이외의 방안이 되기도 하는데요. 빌려준 돈을 회수할 때 차용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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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은 보통 개인간의 분쟁으로서 소송없이 사안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대여금 역시 민사소송없이도 해결가능한 방법이 존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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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빌려준 돈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 민사변호사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링크를 통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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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단순문의는 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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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오직 민사사건만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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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대여금반환 청구소송 승소사례 및 간편절차를 통한 성공사례를 보유중에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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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시적으로 인정받아 자격이 부여된 17년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총7인의 민사전담센터의 전담변호사와, 20인의 실무대응팀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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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건에 다수가 모여 검토하는만큼 완벽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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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3년연속 서비스만족도대상 1위를 차지하였으며 무조건적인 소송, 무조건적인 선임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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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 수원, 대전, 부산 4곳의 지점 중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여주시고 방문이 어려우신분들은 비대면시스템을 통해 카톡상담, 전화상담, 메일상담 등 편하신방법으로 무방문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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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상담은 실무진이 2차상담에서부터 민사변호사가 깊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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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의 효력은?

 

민사변호사는 돈을 빌려주기 이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라 권장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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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란 사전상의미로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리고자 할 때 차용인과 채권자사이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별다른 양식이 따로 없으며 보통은 금액, 인적사항, 약정내용, 변제기한 등이 작성되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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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있으시다면 소송없이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하는 이유는 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기위해서 인데요. 집행권원이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합법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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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차용증만 있다면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요. 물론 차용증 작성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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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이후 차용인과 채권자가 함께 방문하여 공증을 받아야지만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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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작성은 별다른 양식이 없기에 큰 돈을 빌려줄 경우라면 어떤사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작성하시고 공증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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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채권회수하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채 돈을 빌려주어 채권회수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간편절차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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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간편절차는 내용증명, 지급명령신청이 있는데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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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용증명은 상대를 압박하고, 증거로서 활용되어진다는 점인데요. 내용증명의 경우 발신인 일방적인 주장하에 작성되어지므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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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민사변호사 내용증명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이라면 내용과함께 소송제기의가능성, 승소여부, 법무법인 도장까지 날인되어있어 소장과도 같은 압박을 주게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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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의 두려움을 느낀 채무자라면 소송이전 채무를 변제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없이도 해결가능한 절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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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겁을 내지않고 소송까지 이어진다고하여도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문서로서 검증절차를 거치므로 채권자에게 유리한 증거로서 활용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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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의 경우 내용증명과 다르게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의 간이절차로서 빠르면 한달이내에 결정이 확정되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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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고있어야한다는 점과, 결정문이 송달된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된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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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신의 사안이 어떠한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알맞은지 민사변호사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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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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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민사변호사는 다수의 승소사례 및 성공사례를 보유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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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절차만으로 쉽게 채권회수에 성공할 수 있으오니 저렴한비용으로 효율적인 절차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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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가 끝까지 조력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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