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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명도소송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꿀팁

2023.01.16 조회수 1998회

[칼럼] 명도소송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꿀팁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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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명도소송전문 간편소송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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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전문 변호사를 찾고계실까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는 오직 부동산사건만을 전담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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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지않는 세입자 때문에 걱정이셨던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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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인이 갑 임차인이 을이라는 이미지가 자리잡혀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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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임대인입장에서 매우 억울한 일이 아닐지 싶습니다. 임대료를 내지않는다거나, 주거지를 훼손하거나, 퇴거하지 않는 세입자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임대인들이 많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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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집에서 내쫓는 등 비밀번호를 바꾸고 세입자의 물건에 손을 대었다가는 형사적처벌의 대상이 된다고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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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를 통해 저에게 들어오는 상담문의도 이런 건이죠.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않는데요 내쫓지못할까요?, 주거지를 훼손하고도 변상하지 않으려하는데 보증금반환 해주어야할까요? 임대인의 많은 스트레스가 느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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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법은 오직 민사적방안 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한데요. 앞서 설명했듯이 오히려 집주인 권한을 행사하다가는 형사적처벌을 못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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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억울한지 정말 잘 알고있습니다. 임대인 소유의 건물에서 임차인이 뻔뻔하게 나가지않는다면 보고만있을 수 없겠죠. 이럴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서 퇴거시킬 수 있으나 꼭 소송만이 답은 아닙니다.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와 저 오대호변호사는 절대 무조건적인 소송을 권하지 않습니다. 해당사안에 대한 깊은 상담 후 법적절차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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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최후의 보류일 뿐 소송없이 가능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실제로 간편절차만으로 해결에 성공한 성공사례를 보유중에 있으며 승소사례까지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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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에서 명도소송전문 저 오대호변호사와 8인의 민사전담변호사 20인의 실무대응팀과 함께 검토하여 사건을 진행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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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 수원, 대전, 부산 4곳의 지점 중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여 주시고 방문없이도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오니 카톡상담, 유선상담, 홈페이지상담 등 원하시는 방법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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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상담은 실무진이 2차상담에서부터 전담변호사가 깊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내용증명 활용하기

 

우선적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의사를 전달하는 목적으로서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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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상대방을 압박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언제, 어떠한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특정일시까지 퇴거하지않을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함으로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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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발신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작성되기에 법적효력이 없고, 별다른 양식이 없어 무작정 발송하였다가는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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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테헤란에서는 변호사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변호사의견검토, 제기할 소송명, 승소의가능성, 법무법인 도장까지 첨부하는데요. 이는 소송준비를 마치고 변호사선임까지 완료한 것으로 보여지기에 두려움을 느낀 임차인은 빠르게 부동산을 인도해줄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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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없이도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증명에 별다른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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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명도소송에서 주요한 증거로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우체국을 통해 검증받아 발송한 내용증명은 사본을 한통 보관중에 있으며 수취인 본인만 송달받을 수 있는 등기우편문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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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본 내용증명의 내용을 임의적으로 수정하거나 유리하도록 삭제할 수 없기에 명도소송에서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퇴거하지 않았다는 이유의 원고측 유리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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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소송을 하더라도 활용될 수 있고 소송없이도 해결가능한 내용증명을 필수적으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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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임차인 계약해지 조건

 

명도소송을 준비하기 이전 계약해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 알고계시나요? 계약해지 이후 퇴거요청 하실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불응하는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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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는 계약만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부정한 행위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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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의 경우 2회이상 / 상가의 경우 3회이상 임대료를 미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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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인의 동의없이 불법적인 개조를 하거나, 임차한건물을 훼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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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약사항을 무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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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자의 임차인에게 전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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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자신이 지켜야할 기본의무에 책임을 다하셔야하는데요. 그러지 못한 임차인에게는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며 퇴거요청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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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에 불응하는 임차인에게는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후부터는 변호사의 조력하에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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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전문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에서는 내용증명을 각 사안에 따라 20만원부터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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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비용으로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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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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