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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명도소송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꿀팁

2023.01.16 조회수 482회

[칼럼] 명도소송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꿀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명도소송전문 간편소송센터 입니다.

명도소송전문 변호사를 찾고계실까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는 오직 부동산사건만을 전담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나가지않는 세입자 때문에 걱정이셨던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인이 갑 임차인이 을이라는 이미지가 자리잡혀있는데요.

이는 임대인입장에서 매우 억울한 일이 아닐지 싶습니다. 임대료를 내지않는다거나, 주거지를 훼손하거나, 퇴거하지 않는 세입자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임대인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집에서 내쫓는 등 비밀번호를 바꾸고 세입자의 물건에 손을 대었다가는 형사적처벌의 대상이 된다고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를 통해 저에게 들어오는 상담문의도 이런 건이죠.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않는데요 내쫓지못할까요?, 주거지를 훼손하고도 변상하지 않으려하는데 보증금반환 해주어야할까요? 임대인의 많은 스트레스가 느껴지는데요.

해결법은 오직 민사적방안 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한데요. 앞서 설명했듯이 오히려 집주인 권한을 행사하다가는 형사적처벌을 못면하게 됩니다.

무엇이 억울한지 정말 잘 알고있습니다. 임대인 소유의 건물에서 임차인이 뻔뻔하게 나가지않는다면 보고만있을 수 없겠죠. 이럴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서 퇴거시킬 수 있으나 꼭 소송만이 답은 아닙니다.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와 저 오대호변호사는 절대 무조건적인 소송을 권하지 않습니다. 해당사안에 대한 깊은 상담 후 법적절차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소송은 최후의 보류일 뿐 소송없이 가능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실제로 간편절차만으로 해결에 성공한 성공사례를 보유중에 있으며 승소사례까지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테헤란에서 명도소송전문 저 오대호변호사와 8인의 민사전담변호사 20인의 실무대응팀과 함께 검토하여 사건을 진행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 수원, 대전, 부산 4곳의 지점 중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여 주시고 방문없이도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오니 카톡상담, 유선상담, 홈페이지상담 등 원하시는 방법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1차상담은 실무진이 2차상담에서부터 전담변호사가 깊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내용증명 활용하기

 

우선적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의사를 전달하는 목적으로서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첫번째 상대방을 압박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언제, 어떠한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특정일시까지 퇴거하지않을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함으로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인데요.

내용증명은 발신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작성되기에 법적효력이 없고, 별다른 양식이 없어 무작정 발송하였다가는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테헤란에서는 변호사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변호사의견검토, 제기할 소송명, 승소의가능성, 법무법인 도장까지 첨부하는데요. 이는 소송준비를 마치고 변호사선임까지 완료한 것으로 보여지기에 두려움을 느낀 임차인은 빠르게 부동산을 인도해줄 것인데요

소송없이도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증명에 별다른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두번째 명도소송에서 주요한 증거로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우체국을 통해 검증받아 발송한 내용증명은 사본을 한통 보관중에 있으며 수취인 본인만 송달받을 수 있는 등기우편문서인데요.

받아본 내용증명의 내용을 임의적으로 수정하거나 유리하도록 삭제할 수 없기에 명도소송에서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퇴거하지 않았다는 이유의 원고측 유리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렇듯 소송을 하더라도 활용될 수 있고 소송없이도 해결가능한 내용증명을 필수적으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명도소송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임차인 계약해지 조건

 

명도소송을 준비하기 이전 계약해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 알고계시나요? 계약해지 이후 퇴거요청 하실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불응하는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는 계약만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부정한 행위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데요.

1. 주택의 경우 2회이상 / 상가의 경우 3회이상 임대료를 미납한 경우

2. 임대인의 동의없이 불법적인 개조를 하거나, 임차한건물을 훼손한 경우

3. 특약사항을 무시한 경우

4. 제3자의 임차인에게 전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자신이 지켜야할 기본의무에 책임을 다하셔야하는데요. 그러지 못한 임차인에게는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며 퇴거요청 또한 가능합니다.

퇴거에 불응하는 임차인에게는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후부터는 변호사의 조력하에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맺음말

명도소송전문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에서는 내용증명을 각 사안에 따라 20만원부터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비용으로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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