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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서, 차용증이 없다면?

2023.01.09 조회수 189회

[칼럼] 지급명령서, 차용증이 없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간편소송센터 입니다.

20년초부터 시작하여 코로나로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했죠.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더욱 심한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요.

이미 시작한 사업을 접을 수도 없고 막막한 자영업자들은 각종 대출을 통해 사업을 유지해보고자 했지만 대출도 쉽지 않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되는데요.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가까운 지인, 친구, 가족에게 빌려주기에 차용증 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금전적인 거래를 하게 됩니다. 사실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는 상황이라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때 빌려주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어떠한 사정이 있어도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금전적인 관계가 되어버린다면 말이 달라지는데요.

변제할 돈이 없어 갚지못한다는 둥, 조금씩 갚겠다는 말만 늘어놓을 뿐입니다. 이러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대략적으로 대여금 소송을 찾아보고 계실텐데요.

대여금소송만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잘 찾아오셨습니다. 지급명령서로 대여금청구소송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용증의 역할과 효력에 더불어 지급명령서로 빌려준 채권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오직 민사사건만을 전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승소사례 뿐만아니라 지급명령서 만으로 해결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7년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와 8인의 민사전담변호사 20인의 민사실무대응팀이 사안을 함께 검토하여 진행하고 있기에 완벽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 수원, 대전, 부산 4곳의 지점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하여 주시고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상담, 카톡상담, 홈페이지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방문수임이 80%가량 이뤄진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 비대면으로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오니 원하시는 방법으로 상담문의주시길 바랍니다.

1차상담은 실무진이 2차상담에서부터 전담변호사가 충분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의 역할과 효력

 

돈을 빌려줄 때엔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하는 관계에도 금전적으로 엮인다면 깨지기 마련인데요.

차용증은 민사소송 없이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기에 채권회수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판결을 받기 위함일까요? 판결을 내렸음에도 돈이없다고 하거나 안주면 그만이겠죠.

하지만 판결이 내려진다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게 되는데요. 일명 빨간딱지를 붙여 지급할 때까지 물건을 압류하거나 해당자산을 경매에 넘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집행권원을 차용증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차용증은 보통 언제, 어떠한 사유로, 얼마의 금원을 빌려주었으며,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지며 때에 따라 이자비용까지도 작성됩니다.

차용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은 작성만으로 효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반드시 두사람이 함께 공증을 받아두어야만이 효력이 미칩니다.

그렇게 작성해둔 차용증만 있다면 변제하지 않는 차용인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소송없이 채권회수가 가능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서

 

차용증을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공증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집행권원을 얻기위한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송진행에 앞서 지급명령서를 통한 지급명령신청을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비용적인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이기에 집중해서 봐주신다면 합리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은 원고의 입증과 주장에 따라 피고가 반박하며 재판의 과정을 거쳐 판결이 나오게 되므로 사안이 복잡할수록 더욱 오래걸리며 비용 또한 많이 요구되어지는데요.

지급명령서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의 반박과정과 재판없이 결정이 나오기에 빠르면 한달이내에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급명령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고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고있으며 강력한 주장에 따라 입증하여 분쟁의 대립이 없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채권회수에 적극 활용해보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맺음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각 사안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을 50만원부터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서 만으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없이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다면 이보다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지급명령신청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신 후 어렵지 않게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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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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