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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세입자 퇴거불응, 마냥 기다릴순 없다

2022.12.27 조회수 95112회

세입자퇴거불응 마냥 기다려줄수는 없습니다.

​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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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아무 이유 없이 세입자를 내보내지는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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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유 없이 무작정 내보내고자 한다면 결코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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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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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를 내보내고자 하는 타당한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 세입자의 월 임대료 미납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임대차계약이 만료 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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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대표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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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세입자퇴거불응 관련 하여 고민중에 있으시다면 아래 글을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

 


 

​

세입자퇴거불응 , 결코 기다림이 정답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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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짐을 빼는 등의 행위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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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방법 입니다. 또한 역으로 주거침입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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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세입자퇴거불응 관련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1. 세입자퇴거불응 임대차계약해지부터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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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우선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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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중간에 세입자의 문제로 인해 임대차계약해지를 하고자 한다면?

​

임대차계약 만료 전 계약해지통보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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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통보 , 문자 , 전화 등으로 통보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

그러나 확실한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하고자 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용증명을 작성할 시 어떠한 이유로 인해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며 나가지 않을 시 민사상의 법적 절차를 취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담아 발송할 수 있습니다.

​


 

 

​2. 내용증명, 민사전문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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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내용증명 통해 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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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이유는 당장의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함은 아닙니다.

​

추후 세입자퇴거불응으로 인해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면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 합니다.

​

또한 일종의 경고장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세입자퇴거불응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 발송을 약 2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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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도소송 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세입자퇴거불응 관련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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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내 부동산을 온전하게 인도 받기 위한 보호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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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러한 보전처분을 진행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을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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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간에 세입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게 된다면 해당 임차인과의 명도소송 판결문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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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제3자의 세입자와 또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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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은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소요 기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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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음부터 확실히 하지 않는다면 올바은 세입자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죠.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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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입자퇴거불응 문제로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하셨다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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