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2602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2602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민사칼럼] 임차권등기명령, 비용과 필요 이유

2022.12.19 조회수 177400회

임대차계약이 만료 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임대인 : 계약만료시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을 해줘야 한다.

임차인 : 계약만료시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

각자의 의무만을 잘 지켜 이행 한다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사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 조차 생각할 필요가 없죠.

​

따라서 현재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은 필수 입니다.

 


​

만일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를 가게 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많은 분들이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입주가 코앞이라면 우선적으로 이사를 나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

이는 대항력을 잃는 행동 입니다. 보증금반환에 우선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

따라서 우선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문제 해결점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 합니다.

 

​


 

 

1.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일종의 경고장 내용증명 발송하기

 

내용증명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

그러나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입증자료를 남기고 일종의 경고장 수단으로 활용해볼 수 있는데요.

​

내용증명은 추후 본안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 합니다.

​

또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게 된다면 전문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며 , 경고장의 효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은 혼자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이유 입니다.

​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내용증명을 약 2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2. 자격요건만 맞다면 지급명령 신청하기

 

만일 보증금반환소송까지 진행하기에는 부담이거나 빠른 보증금반환을 요구하고자 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는데요.

​

그러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

  1. 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주소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2. 상대방과의 분쟁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

위 두가지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상대방은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만일 이의신청을 제기 하게 되면 결국 해당 지급명령은 기각 되고 보증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죠.

​

따라서 내 문제를 우선적으로 잘 파악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지급명령을 약 5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3. 보증금미반환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확실하게 보호를 해두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경우 임대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내에 등기를 함으로써 임차권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열람이 가능 합니다.

​

이를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 들어올 임차인도 확인이 가능하기에 임대차계약을 고민하거나 안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임대인은 이를 불안하게 느끼게 되고 보증금반환을 진행해주고 임차권등기명령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비용 약 50만원부터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통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에 대한 압박을 하고자 하신다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의 전세보증금반환 부터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반환소송까지 다수 해결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로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비용 부분이 궁금하셨다면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테헤란은 약 5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각 사안에 따라 비용은 상이할 수 있는 점은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

감사합니다.

​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