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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임차권등기명령, 비용과 필요 이유
임대차계약이 만료 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 : 계약만료시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을 해줘야 한다.
임차인 : 계약만료시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각자의 의무만을 잘 지켜 이행 한다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사실 임차권등기명령비용 조차 생각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현재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은 필수 입니다.
만일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를 가게 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입주가 코앞이라면 우선적으로 이사를 나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대항력을 잃는 행동 입니다. 보증금반환에 우선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따라서 우선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문제 해결점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 합니다.
1.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일종의 경고장 내용증명 발송하기
내용증명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입증자료를 남기고 일종의 경고장 수단으로 활용해볼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은 추후 본안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 합니다.
또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게 된다면 전문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며 , 경고장의 효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혼자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이유 입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내용증명을 약 2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2. 자격요건만 맞다면 지급명령 신청하기
만일 보증금반환소송까지 진행하기에는 부담이거나 빠른 보증금반환을 요구하고자 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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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주소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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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의 분쟁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위 두가지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상대방은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의신청을 제기 하게 되면 결국 해당 지급명령은 기각 되고 보증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죠.
따라서 내 문제를 우선적으로 잘 파악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지급명령을 약 5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3. 보증금미반환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확실하게 보호를 해두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경우 임대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내에 등기를 함으로써 임차권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열람이 가능 합니다.
이를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 들어올 임차인도 확인이 가능하기에 임대차계약을 고민하거나 안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이를 불안하게 느끼게 되고 보증금반환을 진행해주고 임차권등기명령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임차권등기명령비용 약 50만원부터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통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에 대한 압박을 하고자 하신다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전세보증금반환 부터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반환소송까지 다수 해결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로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비용 부분이 궁금하셨다면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테헤란은 약 5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 비용은 상이할 수 있는 점은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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