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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물품대금, 내용증명 ? 지급명령 ?

2022.12.12 조회수 758719회

 

 

물품대금은 서로 계약을 하여 각자 지켜야 할 권리들에 대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요구 조건을 모두 맞추어 계약서를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도 수많은 계약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계약서의 미비한 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중 대표적으로는 공사대금 또는 물품대금 입니다.

보통 계약시 구두로 합의를 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두지 않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내용증명 발송하기

 

 

내용증명의 경우 민사분쟁에 있어 우선적으로 진행해볼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쉽게 말씀 드리자면 상대에게 물품대금을 언제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대응 하겠다는 의사표현에 수단 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추후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충분히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이 가능 합니다.

또한 혼자 작성하여 발송까지 할 수 있다는 간편함이 있는 제도 인데요. 그러나 정해진 형식과 양식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작성을 하실 때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육하원칙으로 주장할 내용에 대해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을 변호사 통해 작성하여 발송하는 이유는 내 이름을 보내는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그저 콧방귀 뀌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변호사를 통해 발송을 하게 된다면 받아보는 상대방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내용증명 작성 대행을 약 20만원부터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하기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간이절차로 소송에 비해 10분의 1 정도 금액과 결과 또한 한달 내외로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큰 제도 입니다.

인지대나 송달료 정도의 비용만을 필요로 하는 제도 이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모든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공시송달이 가능해야 하며 상대와의 분쟁이 뚜렷하게 없을 때 가능 합니다.

만일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상대방이 결정문을 받아본 뒤 2주안에 이의신청을 제기 한다면 자연스럽게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문제를 정확하게 먼저 파악하여 지급명령 신청이 나에게 합리적인 방안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 합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지급명령을 약 3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

 

만일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상대방에 이의제기가 있다면 결국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양 당사자 사이 간에 물품대금 지급에 관련하여 각자의 주장과 입증할 자료를 통해 문제 해결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만약 물품대금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 금액을 훨씬 넘어서는 금액이라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장할 내용과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문제 판단과 문제 해결까지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한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까지 뾰족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계시다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변호사의 상담을 진행하시게 되면 별도의 상담비용이 발생됨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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