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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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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물품대금, 내용증명 ? 지급명령 ?

2022.12.12 조회수 758719회

 

 

물품대금은 서로 계약을 하여 각자 지켜야 할 권리들에 대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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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로의 요구 조건을 모두 맞추어 계약서를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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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지금까지도 수많은 계약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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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미비한 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중 대표적으로는 공사대금 또는 물품대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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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계약시 구두로 합의를 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두지 않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내용증명 발송하기

 

 

내용증명의 경우 민사분쟁에 있어 우선적으로 진행해볼 수 있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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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씀 드리자면 상대에게 물품대금을 언제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대응 하겠다는 의사표현에 수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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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추후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충분히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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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혼자 작성하여 발송까지 할 수 있다는 간편함이 있는 제도 인데요. 그러나 정해진 형식과 양식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작성을 하실 때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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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육하원칙으로 주장할 내용에 대해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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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을 변호사 통해 작성하여 발송하는 이유는 내 이름을 보내는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그저 콧방귀 뀌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변호사를 통해 발송을 하게 된다면 받아보는 상대방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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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내용증명 작성 대행을 약 2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하기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간이절차로 소송에 비해 10분의 1 정도 금액과 결과 또한 한달 내외로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큰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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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나 송달료 정도의 비용만을 필요로 하는 제도 이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이라고 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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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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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공시송달이 가능해야 하며 상대와의 분쟁이 뚜렷하게 없을 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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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상대방이 결정문을 받아본 뒤 2주안에 이의신청을 제기 한다면 자연스럽게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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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된다면 결국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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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내 문제를 정확하게 먼저 파악하여 지급명령 신청이 나에게 합리적인 방안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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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지급명령을 약 3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

 

만일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상대방에 이의제기가 있다면 결국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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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양 당사자 사이 간에 물품대금 지급에 관련하여 각자의 주장과 입증할 자료를 통해 문제 해결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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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물품대금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 금액을 훨씬 넘어서는 금액이라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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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할 내용과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문제 판단과 문제 해결까지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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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한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까지 뾰족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계시다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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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상담을 진행하시게 되면 별도의 상담비용이 발생됨을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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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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