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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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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민사소송 전, 지급명령

2022.12.12 조회수 663212회

 

 

민사소송이란 항상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내심도 많이 필요한 절차인데요. 하지만 지급명령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바로 해당 금전이나 채무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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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기간은 얼마 안에 해야 하는 걸까요? 또 민사소송은 언제 이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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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쉽고 깔끔하게 민법 이야기 전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전담 센터 블로그. 오늘의 주제는 지급명령이의신청입니다.

 

 


 

 

지급명령 그리고 이의신청서란?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과 절차는 비슷하지만 기간이 더 짧고 비용이 적게 드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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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신청만으로 판결문의 나오고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간단한 감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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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에서는 항상 약자, 피고, 채무자의 편도 들어주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혹여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급명령이의신청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은 지급명령 송달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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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2022년 7월 1일에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면, 7월 15일까지 지급명령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 어떻게 하나

 

지급명령이의신청은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채무자, 채권자를 명기해야 하고, 만일 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 이름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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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급명령에 불복한다고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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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발송만 하면 안 됩니다. 법원에 접수가 끝났는지 체크해야 하는데요. 물론 변호사나 로펌을 선임했다면 법무대리인인 그분들이 알아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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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말 같지만 이런 걸 적는 이유는 저런 걸 빼놓거나 실수해서 이의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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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14일이 넘거나, 접수가 제대로 안 됐는데 됐다고 판단하는 등 말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하고 법무법인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혼자 대항하다간 큰일날지도

 

지급명령이의신청은 민사소송에 대한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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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소송 본안이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선생님은 상대가 주장하는 금액을 모조리 토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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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저희 테헤란 같은 변호사/로펌이 존재하는 겁니다.

 

테헤란은 민사 전문 변호사 오대호가 이끄는 민사 전담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5~6명의 변호사가 속해 있고 전담 인력이 총 스무 명에 달하기에 전문성이 있을 뿐 아니라 형사/이혼과 함께 하는 다른 법무법인보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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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에 타 중견 로펌의 70%라는 좋은 수임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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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실력도 있고 가성비도 좋은 곳을 찾고 계신다면 단연 법무법인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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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의신청을 하는 분이시라면 아마 코너에 몰리셨다고 느끼실 겁니다. 저희 테헤란이 든든한 코치가 되어 민사소송이라는 복싱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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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의신청, 역시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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