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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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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2022.11.30 조회수 2944회

[칼럼] 임금체불신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간편소송센터 입니다.

 


​

" 안녕하세요. 저는 한 직장에서 7년을 근무 하였습니다.

사업을 위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5개월에 밀린 월급과

퇴사하고 퇴직금까지 받지 못한 상황 인데요..

​

사업을 위해 퇴사를 결심한 것도 맞지만 지속적으로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미루는 월급에

더 이상은 지쳐서 이제는 제 사업을 펼치리라 확신이 들었던 것 입니다.

저는 밀린 월급과 퇴직금으로 사업에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상황 입니다.

​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도 해봤지만 딱히 해결이 되는 것은 없더라구요?

결국 법적 절차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

​

 

 


 

​

위 사례는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 임금체불로 인한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찾아주신 당소 의뢰인의 사례 입니다.

​

위 사례 뿐만이 아닌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면 임금체불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을 보실 수 있을텐데요.

​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임금체불로 인해 신고를 고려하고 계시기에 내 사안과 비슷한 문제들을 해결한 사례들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 임금체불신고후기 라는 글을 클릭하여 들어오셨을 겁니다.

​

따라서 아래 글에서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임금체불과 관련 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몇가지 방법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돈을 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열심히 땀 흘려 노동 했지만 그에 따른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

화가 나고 답답하고 억울 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

내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한다면 정말 눈 뜨고 코가 베인다고 할 정도로 억울 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임금체불로 인해 마음 고생 중이시라면 아래 글을 한번 읽어 봐주셔도 좋습니다.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로 해결이 안될까?

​

근로자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 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알 수 있죠.

​

따라서 사업주가 합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하여 법적 절차로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전에 많은 분들이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노동청을 우선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평균 입니다.

​

그러나 노동청의 경우 문제 해결에 힘을 써줄수는 있지만 결국 문제 해결까지 도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지불하지 않은 임금에 대해 직접적으로 받아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노동청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면 시켜 원만한 합의를 할수록 이끌어주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

만약 사업주가 노동청에 이러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간다고 하여도 불응 하게 된다면 결국 노동청이 아닌 법적인 절차로 근로자는 사업주를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적 절차로는 임금체불 소송이 있는데요. 만일 민사소송에서 근로자가 승소하게 된다면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근로자는 정부의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체당금이란 국가가 대신 지급되지 않은 미납임금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을 한 뒤 추후 회사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 입니다.

​

따라서 노동청 신고가 완벽한 해결 방안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원만한 협의가 어렵다고 느낀다면 법률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

 


 

 

지급명령 신청하기

​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아 노동청 신고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 절차를 밟아 문제 해결에 한걸음 다가가야 합니다.

​

이때 우선적으로 진행해볼 수 있는 절차로는 지급명령 신청이 있습니다.

​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의 간이 절차이지만 비용과 시간을 매우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큰 제도라고 할 수 있죠.

​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 전 진행해보기 좋은 제도 입니다.

​

그러나 모든 경우의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지급명령 신청은 우선 공시송달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상대측은 지급명령결정서를 받게 될텐데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 법원에서는 자동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

이렇게 되면 문제 해결에는 다가가지 못하고 오히려 시간만 뺏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

따라서 내 문제를 우선적으로 먼저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


 

​임금체불소송은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

만일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지급명령신청을 했지만 이의신청을 상대방이 제기한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그러나 소송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문제 해결에 다가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간단하게 진행할 수 없습니다.

​

내 주장과 그에 따른 입증 자료 , 상대방의 주장에 변론 등을 자세하게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 모든 것을 혼자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

따라서 임금체불로 소송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민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내 문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정확히 파악이 되어 어떠한 해결 방법으로 전략을 구상 할 것인지에 대해 전문적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

​맺음말

​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기에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조력을 다해드리고 있습니다.

​

임금체불신고후기에 대해 더 다양한 사례를 보고 싶으시다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어렵지 않게 다양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현재 임금체불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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