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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2022.11.30 조회수 798회

[칼럼] 임금체불신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간편소송센터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한 직장에서 7년을 근무 하였습니다.

사업을 위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5개월에 밀린 월급과

퇴사하고 퇴직금까지 받지 못한 상황 인데요..

사업을 위해 퇴사를 결심한 것도 맞지만 지속적으로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미루는 월급에

더 이상은 지쳐서 이제는 제 사업을 펼치리라 확신이 들었던 것 입니다.

저는 밀린 월급과 퇴직금으로 사업에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상황 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도 해봤지만 딱히 해결이 되는 것은 없더라구요?

결국 법적 절차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

 

 


 

위 사례는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 임금체불로 인한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찾아주신 당소 의뢰인의 사례 입니다.

위 사례 뿐만이 아닌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면 임금체불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을 보실 수 있을텐데요.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임금체불로 인해 신고를 고려하고 계시기에 내 사안과 비슷한 문제들을 해결한 사례들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 임금체불신고후기 라는 글을 클릭하여 들어오셨을 겁니다.

따라서 아래 글에서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임금체불과 관련 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몇가지 방법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돈을 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열심히 땀 흘려 노동 했지만 그에 따른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화가 나고 답답하고 억울 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내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한다면 정말 눈 뜨고 코가 베인다고 할 정도로 억울 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로 인해 마음 고생 중이시라면 아래 글을 한번 읽어 봐주셔도 좋습니다.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로 해결이 안될까?

근로자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 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알 수 있죠.

따라서 사업주가 합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하여 법적 절차로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많은 분들이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노동청을 우선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평균 입니다.

그러나 노동청의 경우 문제 해결에 힘을 써줄수는 있지만 결국 문제 해결까지 도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지불하지 않은 임금에 대해 직접적으로 받아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노동청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면 시켜 원만한 합의를 할수록 이끌어주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 사업주가 노동청에 이러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간다고 하여도 불응 하게 된다면 결국 노동청이 아닌 법적인 절차로 근로자는 사업주를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적 절차로는 임금체불 소송이 있는데요. 만일 민사소송에서 근로자가 승소하게 된다면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근로자는 정부의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체당금이란 국가가 대신 지급되지 않은 미납임금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을 한 뒤 추후 회사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노동청 신고가 완벽한 해결 방안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원만한 협의가 어렵다고 느낀다면 법률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지급명령 신청하기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아 노동청 신고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 절차를 밟아 문제 해결에 한걸음 다가가야 합니다.

이때 우선적으로 진행해볼 수 있는 절차로는 지급명령 신청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의 간이 절차이지만 비용과 시간을 매우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큰 제도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 전 진행해보기 좋은 제도 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의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우선 공시송달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상대측은 지급명령결정서를 받게 될텐데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 법원에서는 자동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 해결에는 다가가지 못하고 오히려 시간만 뺏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따라서 내 문제를 우선적으로 먼저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임금체불소송은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만일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지급명령신청을 했지만 이의신청을 상대방이 제기한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송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문제 해결에 다가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간단하게 진행할 수 없습니다.

내 주장과 그에 따른 입증 자료 , 상대방의 주장에 변론 등을 자세하게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 모든 것을 혼자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로 소송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민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 문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정확히 파악이 되어 어떠한 해결 방법으로 전략을 구상 할 것인지에 대해 전문적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맺음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기에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조력을 다해드리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신고후기에 대해 더 다양한 사례를 보고 싶으시다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어렵지 않게 다양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임금체불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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