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2602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2602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민사칼럼] 부동산점유이저금지가처분, 퇴거필수절차

2022.11.30 조회수 40012회

 

 

임차인을 아무 이유 없이 퇴거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을 퇴거 시킬 방법을 모색중이실텐데요.

​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는 사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는

​

월세 및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밀렸을 때 , 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혔지만 나가지 않는 임차인 등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임차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

이러한 임차인을 그냥 납둔다면 임대인 입장 에서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퇴거를 진행시켜야 하는데요.

​

이때는 명도소송을 청구하여 내 권리를 반드시 되찾아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가 되었는가?

 

우선 명도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가 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월세 미납 , 계약서 불이행 등으로 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통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러나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퇴거 하지 않고 있다면 명도소송을 청구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월세미납 기간

 

주택의 경우 2개월의 월세 미납 , 상가의 경우 3개월분의월세를 미납하게 된다면 계약해지와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연달아 1월 2월 의 연체가 아닌 1월 5월 7월 하여 개월분의 미납이여도 상관 없습니다.

​

따라서 계약해지 통보를 위해 앞서 말씀 드렸듯이 내용증명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청구해야 한다면 그 전에 꼭 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

바로 검색하고 들어오셨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입니다.

​

명도소송은 권리관계가 확실한 분쟁이기에 임대인의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 입니다.

​

그러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보전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이를 꼭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만약 소송 중간에 임차인이 제 3자에게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거나 이전하는 등에 행위를 하게 된다면 해당 명도소송에 승소 판결문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

결국 바뀐 제3자 임차인과 다시 한번 명도소송을 진행해여 할 수도 있습니다.

​

이렇게 된다면 돈과 시간이 이룬 것 없이 허비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

그러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언제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

피보전관리 : 명도청구권

보전의 필요성 : 가처분을 왜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명도소송을 다수 해결해오면서 보전처분을 하지 않은 채 혼자서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다 원하는 결과를 마주하지 못한채로 본 법인을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문제에 대한 파악을 정확히 하여 합리적 방안을 모색한 뒤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 합니다.

​

따라서 현재 임차인퇴거를 위해 명도소송을 고려하고 계시기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