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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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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 못받은 대금 돌려받기

2022.11.24 조회수 3530회

 

​공사대금 반환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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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길을 가다보면 정말 많은 공사현장을 볼 수 있는데요. 많게는 한 블록에만 2-3개의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사가 멈춰 있다면 여러가지 분쟁이 있지만 대부분은 공사대금으로 인한 분쟁으로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고려하고 있는 상황 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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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몇몇 분들 중에서는 공사대금으로 인해 분쟁을 일으켜 법적 절차를 받는 것이 맞는 건가 싶은 마음에 주저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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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아마 이러한 분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업계 분위기 상 좋지 않은 이야기가 돌아 업계 내에서 평판이 나빠지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부담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업계의 악습을 내치지 못하고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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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민하며 주저하지 마시고 찾아야 하는 내 권리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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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은 한번에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대금 분쟁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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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중도금-잔금 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어긋 나게 되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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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적으로 건물이 원활하게 완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나 추가 공사로 인하여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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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공사대금 미수금이 발생했다면 신속한 대처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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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3년 안에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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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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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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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쉽게 말해 돈을 빌려주고 10년 이라는 기한이 지났다면 더 이상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기에 어려울 수 있다는 뜻 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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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사대금은 일반 민사채권과 다른 소멸시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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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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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사를 진행하고 또 다른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3년 이라는 시간은 훌쩍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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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으로 이러한 점을 이용 하여 공사대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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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사대금을 지불 받지 못하였다면 신속함이 대금을 돌려받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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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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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급이 되지 않는 내용증명을 우선적으로 발송해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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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만으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리라 믿기에는 어렵지만 , 추후 공사대금소송 을 진행하게 될 시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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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용증명은 일종의 경고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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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혼자 작성하여 발송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여 발송하게 된다면 전문적인 내용은 물론이며 상대방이 우편을 받아볼 때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의해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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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러한 심리적 압박으로 상대방의 자발적 이행을 통하여 문제가 빠르게 해결 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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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증거자료를 남겨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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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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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있는 공사 현장을 보다보면 현수막으로 ‘유치권 행사 중’ 이라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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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해 공사를 잠정 중단하는 공사 현장에 붙일 수 있는 현수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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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란 건물이나 물건에 대해 발생한 채권에 대해 변제 받을 때까지 해당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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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주의 해야 할 점은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에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다면 해당 행사는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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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및 공사대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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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에 간이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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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사소송 보다 금액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정을 가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는데 부담은 없지만 이는 모든 경우에 활용이 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며 상대방과 채무 금액으로 인해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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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상대방은 결정서를 받고 난 이후 14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만약 이의신청을 제기 하게 되면 결국 본안 소송인 공사대금소송이 진행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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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소송이 가장 강력한 분쟁에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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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증거자료 수집부터 상대방 주장의 반론할 주장까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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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송만 한다고 하여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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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끝나고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가 갚을 돈이 없다며 재산을 악의적으로 은닉 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재산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도 같이 진행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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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일반 물건을 사고 파는 금액이 아닌 수억원이 오고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내 권리를 되찾지 못하면 손해보는 정도가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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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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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분쟁 ,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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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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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다양한 공사대금 분쟁을 다수 해결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조력을 다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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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사대금 분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하신다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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