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2602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2602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원고승소

임대료청구소송을 통해 밀린 상가 월세를 반환받은 사례

2021.10.11

테헤란이 드리는 팁

임대료청구소송을 통해 밀린 상가 월세를 반환받은 사례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상가 임대차 갈등에 관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상가임대인, 상대방은 상가임차인이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상가임대인에게 열쇠를 교부받았으나 실제로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또한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사실 모든 민사 및 부동산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유무입니다. 단 한 줄의 문구도 추후에 당사자 중 일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혹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느니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에서는 "잔금을 특정 기간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이 자동해지되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약정이 계약서상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문구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구에는 임대인의 서명 및 날인이 없는 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임대차 계약 이행기일을 상가임차인측이 요청한 사실 등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여, 의뢰인은 상가세입자로부터 미지급된 임대료를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는 법원에 임대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과적으로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임대인은 상가임차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약 3000만원 상당의 임대료 및 이에 대해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이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를 방문해주신 의뢰인은 서울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상가임대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9월경에 체결한 상가임대차 계약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셨는데요. 상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9월,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은 2천만원, 임대료는 매달 18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에 곧바로 상가세입자에게 계약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는데요. 의뢰인은 설비 확인을 이유로 해당 상가의 열쇠또한 교부하였으며, 나머지 잔금은 다음 달인 2019년 10월에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2019년 10월에 잔금을 교부하지 않았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에 잔금은 2019년 12월에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임차인은 미지급한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월세 또한 지불하지 않았는데요. 임대인이 지속적으로 임대차 계약 이행을 요구해도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2021년 3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는데요. 해당 기간동안 미지급된 차임 및 관리비의 총액이 약 3천만원에 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가임차인측은 본인이 열쇠를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한 번도 실제로 입주한 적은 없다는 이유로 임대료 반환을 거부하였는데요. 

 

또한 잔금을 미지급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특약이 존재하니 본인은 계약금에 해당하는 200만원만 포기하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대화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리라 확신이 들었는데요. 결국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쟁점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사안을 확인하고, 쟁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피고(상가세입자)측은 해당 상가에 입주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임대인은 이미 열쇠를 교부하다는 사실 및 임대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사실

 

2.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대차 기간을 정하였으며, 같은 날 계약금 또한 교부받았다는 사실

 

3. 피고측은 특약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자동해지되며 위약금은 계약금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측의 기명날인만 존재할 뿐 원고(상가임대인)측의 기명날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4. 피고측이 잔금지급기일 및 입주일 이후에도 꾸준하게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

테헤란의 조력

위의 쟁점들을 토대로,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는 법원에 임대료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미지급된 임대료 약 3000만원을 변제받을 수 있었으며, 이에 따른 연 12%의 이자 또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의 경우, 상가임차인이 실제로 해당 상가에 입주한 적이 없다는 사실 및 계약서에 작성된 특약이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는 계약서상에 임대인측은 기명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임차인측이 계속해서 잔금 지급 기일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였으며, 임대차 계약 또한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테헤란의 승소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민사분쟁의 시작은 계약서를 읽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드린 승소사례와 유사한 사안으로 상담을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