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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채권가압류인용

퇴직금반환 받기위해 채권가압류 신청한 사례

2021.10.11

테헤란이 드리는 팁

퇴직금반환 받기위해 채권가압류 신청한 사례

 

 

 

힘들게 회사에 근무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월급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 중에서도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이제까지의 노고에 대한 치하도 되며, 앞으로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사와 근로자간의 감정적인 분쟁으로, 혹은 회사만의 사정으로 인해 퇴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오늘 사례에서 소개해드릴 채권가압류 신청 역시, 퇴사 후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승소한 후 집행을 위해 진행한 안전장치인데요.

 

채권가압류를 비롯하여 가압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해야 하며,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란 소송을 통해 청구하고자 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채권가압류 신청을 위한 피보전권리는 퇴직금반환채권이었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이란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으면 차후에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를 변제받기가 어렵기에, 가압류를 신청해야 할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 채무자측이 굳이 가압류를 하지 않더라도 채무변제가 가능할 만큼 재산이 많다면, 가압류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절차를 통해 집행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인용되어 채무자가 보유한 제 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서 승소한 후, 만약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진행하더라도 안전하게 채무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경위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방문한 의뢰인은 약 10년에 해당하는 세월을 한 직장에서 일해온 의뢰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다니는 동안, 직업 자체는 본인의 적성과 잘 맞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부모님을 봉양하고 있는 자식으로써 단순히 적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회사를 그만둘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간을 열심히 일해온 의뢰인은, 시간이 흘러 다른 직장을 알아보게 되었고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받게 될 퇴직금은 약 3000만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퇴사를 한 후 15일이 지났으나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 한 것이었는데요.

 

회사측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으나, 결국 퇴직금은 지불하지 않았고 더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현재 회사가 불경기이며, 근로자인 의뢰인의 근로태도가 좋지 않았다는 등의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은 황당한 것은 물론 눈앞이 깜깜했는데요. 그러던 중, 친구로부터 퇴직금의 소멸시효가 3년밖에 되지 않으니 어서 변호사를 알아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법적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을 알아보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쟁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사안을 확인하고, 쟁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의뢰인이 10년간 근무했다는 사실
2. 퇴사한 후 14일이 지난 후부터 지금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 했다는 사실
3. 현재 회사측이 퇴직금 반환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

 

위의 세 가지 쟁점을 파악안 후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법원에 퇴직금반환을 위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의조력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회사 측이 A은행으로부터 보유하고 있던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반환을 위한 지급명령신청, 혹은 민사소송을 청구한 후 승소할 경우 이제 안전하게 퇴직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의뢰인은 테헤란의 조력 덕분이라며 감사해하셨습니다.

 

오늘 게시글에서 설명드린 사례처럼, 민사소송을 포함하여 법적 청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명도소송을 청구하기에 앞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 중도금까지 납부하였으나 매도인이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하지 않아 채무자의 부동산 혹은 채권을 가압류하는 것 등등. 다양한 사안에서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집행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 및 보전처분과 관련하여 본 센터에 상담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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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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