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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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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사례 및 손해배상으로써 계약금을 받은 사례

2021.10.05

테헤란이 드리는 팁

명도소송청구하여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받은 사례

 

 

임대차 계약을 비롯하여, 모든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분쟁의 경우 그 금액적 가치가 상당합니다. 서울권의 경우 평균 전세가는 6억에 달하며, 매매가는 11억을 넘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를 비롯하여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계약서를 제대로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에하나 차후에 당사자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초반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오늘 승소사례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세입자가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손해배상금으로 세입자가 지불한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사자간에 작성한 계약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분쟁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청구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부동산을 인도받은 것은 물론, 손해배상금으로 약정했던 계약금 5천만원 또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를 방문한 의뢰인은 경기도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이셨습니다.

 

의뢰인 A씨는 2020년 2월에 B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임대차보증금은 5억을 받기로 하였고, 임대차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년간 거주하기로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금은 계약 당일에 교부받기로 하였고, 잔금은 임대차 기간의 시작인 2020년 3월에 교부받기로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세입자 B씨는 A씨에게 계약 당일 날 계약금으로 5천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이에 따르면 당사자간에 계약상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또한 청구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금은 계약금이 기준이 되기로 약정하였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0년 3월, 임대차 기간이 도래하였습니다. 세입자 B씨는 의뢰인에게 잔금 중 4억을 지급하였고,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총 받아야 할 잔금은 4억 5천만원이었기 때문에, 5천만원은 받지 못한 상황이었죠.

 

결국 A씨는 2020년 4월, B씨에게 잔금 5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불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내용증명을 통해 2020년 5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서, B씨는 이전에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계약금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A씨에게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해당 집에서 퇴거하지 않았고, 손해배상금 또한 지불하지 않았는데요.

 

이대로 있다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한 A씨는, 법률상 조력을 받기 위해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쟁점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사안을 확인하고, 쟁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계약금에 준하는 손해배상금을 받는다고 계약한 사실
2. 임차인이 주장하는 아파트 하자보수 및 잔금지급을 미루겠다는 합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
3.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하자보수에 관한 약정은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
4. 임대차 계약의 적법한 해지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임대인의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고있다는 사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의 조력의 결과, 법원은 테헤란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손해배상금에 준하는 5천만원은 물론, 명도소송에 승소하여 자신의 부동산의 점유를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안의 경우 쟁점이 되는 사안은 하자보수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B씨는 본인이 잔금 중 5천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2020년 3월 해당 아파트를 점검한 결과 화장실타일, 현관문불량을 비롯한 하자를 발견했기 때문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집주인 A씨에게 입주일을 연기하면서, 하자수리를 완료해주면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였는데요.

 

그러나 A씨는 하자를 수리해주지 않았고, 따라서 본인은 5천만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는 위와 같은 합의사항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반론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2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던 당시 특약으로 임차인이 현 시설물을 현장에서 확인한 후 임대차한다고 약정한 반면, 하자보수에 관한 약정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의 이와 같은 변론 및 증거수집의 결과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소송 및 법적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처음부터 계약서를 제대로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자, 법률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이죠.

 

또한 위의 사안처럼 세입자가 여러 이유를 들어 끝까지 내 집에서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내 집이라고 해도 억지로 침입해 들어간다면 오히려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여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명도소송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써 상담을 원하신다면, 본 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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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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