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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원고 승소

물품대금청구소송을 통해 납품금액을 변제받은 실제 승소사례

2021.09.07

테헤란이 드리는 팁

물품대금의 경우 이제까지 오랫동안 믿고 거래해온 거래처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래처로부터 외상값을 지불받지 못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품대금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 밖에 되지 않으며, 일반 민사채권이 10년인데 반하여 상당히 짧습니다.

 

대금지급각서 등의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거나 당사자간 다툼의 여지가 없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소개해드릴 사안처럼 거래처와 대금과 관련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물품대금청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법원은 테헤란 민사전담센터가 물품대금청구소송을 통해 청구한 사안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물품대금 약 8300만원중 받지 못한 대금 약 6300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었으며,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연 12% 비율로 이자 또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송인엽 변호사>

사건의 경위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방문해 주신 것은 경기도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물류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거래해온 거래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쟁의 목적이 된 사건도 거래처의 부탁에 별다른 문제 없이 물류를 조달해 납품하였는데요.

 

거래처역시 조달받은 물류를 평상시처럼 본인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물품대금의 값인 약 8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거래처는 물류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면서 불량품 반품에 드는 비용 등은 대금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당사자간에 실랑이가 있었고, 결국 의뢰인은 8300만원의 대금 중에서 2000만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가 막혔던 의뢰인은 해당 사안의의 경우 소멸시효가 짧다는 것을 알고 신속하게 민사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요.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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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쟁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사안을 확인하고, 쟁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의뢰인/거래처 간 물품대금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
2. 의뢰인이 8300만원 가량의 물류를 납품했다는 사실
3. 거래처는 해당 물류를 본인 사업에 이용했다는 사실
4. 의뢰인은 남은 6300만원을 지불받아야 한다는 사실
5. 거래처가 입은 손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위의 다섯가지 쟁점을 파악한 후 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법원에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오대호 변호사>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조력 결과, 법원은 본 센터가 청구한 모든 사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물품대금 전액 중 받지 못 했던 대금 6300만원을 변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거래처, 즉 피고측은 의뢰인으로부터 물류를 조달받은 것은 사실이나 납품된 물건에 하자가 있어 반품에 필요한 비용, 손실 등 그로 인한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테헤란은 반론을 제기하였고, 거래처측이 납품된 물류를 본인의 사업에 사용했다는 사실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 즉 거래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즉 의뢰인이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그로 인한 손해액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변제받지 못 했던 대금 전액 및,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해당 금원을 모두 변제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처럼 당사자간에 분쟁의 여지가 있다면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당사자간에 갈등의 가능성이 적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이란 소송의 간이절차로써 비용 및 시간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제도입니다.

 

단 어떤 민사절차를 진행할지는 현재 처해있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에,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선행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품대금 및 민사분쟁과 관련하여 본 센터로 문의하고자 하신다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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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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