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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원고승소

빌려간 후 곧 갚겠다던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한 사례!

2021.05.28

테헤란이 드리는 팁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금전을 대여했다는 내용을 입증할만한 자료 수집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금전을 차용해줄 당 시 차용증, 거래 내역, 돈을 갚겠다는 내용을 담은 입증자료를 확실하게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따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다른 자료들을 통해 돈을 차용해 준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으실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절차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모든 청구취지가 인용되고, 의뢰인은 대여금 1천 5백만 원에 대한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채무자에게 금전을 빌려준 사실에 대한 자료에 대해 해당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입증이 가능했고,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에 대해 일정 일자까지 지급하고 지연 일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함께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채무자는 군대 동기입니다. 입대 해 함께 군 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꽤 막역한 사이로 지내왔는데요. 같은 자대에서 근무하며 서로에게 의지하며 지내던 어느날, 채무자가 휴가를 다녀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급해 보이는 채무자를 보고 의뢰인은 앞으로도 군 생활을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해 채무자에게 3천만 원을 차용해주었는데요.

 

돈을 빌려준 후 다음달부터 분할해 금전을 다 갚겠다고 약속한 채무자는 군 생활 내내 의뢰인에게 빌린 돈을 갚았고 책권액 1천 5백만 원을 남겨두고 전역에 이르렀습니다.

 

전역 후에도 돈을 지속적으로 갚아야 할 금액이었기에 채무자는 전역 후에도 채무변제를 성실히 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전역하고 다음 달부터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에 채무자의 가족들 만나 차용증을 작성한 후, 2020년 8월30일까지 모두 변제해 두겠다는 내용을 기입해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조차 남은 채권액인 1천 5백만 원을 갚지 않아 결국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자 저희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쟁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사안을 확인하고, 쟁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돈일 빌려줄 당시의 문자 대화 및 변제 약속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점

2. 꾸준히 금원을 갚아오다가 전역과 동시에 갑자기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점

3. 의뢰인이 채무자의 가족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아둔 사실이 있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점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기에 이르기까지 약속한 1천 5백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위의 네 가지 쟁점 파악 및 이와 관련한 자료수집을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아 본격적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청구하기 위한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은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전달받은 차용증을 포함해, 문자 대화 거래내역, 통장 거래내역 그리고 다달이 채무자가 변제했던 입금기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료를 다 수집했는데요.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청구소장을 작성했습니다.

 

1. 대여금을 빌려준 사실과 이로 인한 변제의사에 대한 내용

2. 채무자가 전역후부터 매달 지급하면 채무변제를 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는 점

3. 이에 가족을 만나 차용증을 작성했고, 이를 토대로 2020년 8월 30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했으나 여전히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

 

위의 세 가지 내용을 청구 취지로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소명자료를 함께 첨부해 그 입증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받지 못한 대여금 1천 5백만 원에 대한 변제와 동시에 2020년 8월 30일부터 발생한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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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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