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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원고승소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반환에 성공한사례

2020.11.19

1. 사건 결과 및 의의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다!!"

 

본 법인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약 2주 후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본이 송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송달에 그치지 않고 직접 등기부 확인을 통해 임차권 등기명령이 명확하게 완료된 것을 확인 한 후 의뢰인 A씨에게 이 사실을 안내드렸는데요.

 

이 사실을 전해들은 의뢰인 A씨는 매우 안도하시며 본 법인 부동산/민사전담팀에게 감사의 말씀을 거듭 되풀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추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역시 본 법인 부동산/전담팀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을 비우지도 못하고, 또 새롭게 이사를 가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잘 모르셔서 선뜻 문의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법률분야에서는 전문가이지요. 혼자서 해결이 막막했던 것들도 본 법인 부동산/민사팀을 만나 털어놓게 되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또 좋은 방안도 모색해 드립니다.

 

본 사례에서는 보증금반환보다 당장 주거를 이전해야하는 상황에 더 급했던 사안으로 철저히 의뢰인 입장에서 차근차근 사안을 해결해드린 케이스입니다.

 

고민하지마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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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경위

<양진하 변호사>

 

1) 의뢰인과 임대인은 2018년 임대차계약을 체결

 

2) 임대차계약 갱신일 1달 전,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전달

 

3)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4) 임대차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해당 아파트를 떠나 급하게 이사 가야하는 상황

 

 

본 법인의 의뢰인이신 A씨는 경기도 군포시의 임대인 B씨의 아파트 3층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자 했고, 2018년 6월 16일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전세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B씨에게 지급했고요.

 

임대차계약 기간인 2년이 경과할 때 쯤, A씨는 직업 상 이유로 사는 지역을 이동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이유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인 2020년 5월 1일, B씨에게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을 할 수 없다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B씨는 현재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면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게 되면 그 보증금을 받아 A씨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직업상 이유로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한 채 지역이동을 해야 했던 A씨는 답답한 마음이 컸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까 문의하고자 본 법무법인 테헤란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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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헤란의 조력

 

1. 사실관계 확인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본 법인 부동산/민사전담팀은 우선 의뢰인분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급한 상황임에도 B씨의 아파트에서 이사나온 상태가 아니며, 추가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다고 핫는 뜻을 알려주셨죠. 

 

이러한 상황을 확인한 본 법인 부동산/민사전담팀은 의뢰인 A씨에게 가장 급하게 해결되야 할 사안을 먼저 해결해드리고자 했는데요. 

 

그 해결방안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받기위해 위임장을 받고,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법원이 해당 신청에 대해 등기요건이 적절한지 심사 하고 결정이 나기까지 약 2주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사를 가셔야 하더라도 우선은 전입신고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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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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