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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학교폭력 가해학생, 테헤란의 조력 문자후기

2023.04.28 조회수 564회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장유종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행정심판을 통하여

 

출석정지 처분에서 '서면사과'로 이끌어 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조치사항이 내려지게 됩니다.

 

가벼운 사안이라면 다소 낮은 처분으로 생기부에 기재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중한 사안으로 학폭위에서 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됩니다.

 

4호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때문에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안은 학생들과의 싸움에서 의뢰인이 상대 학생보다 더 심한 폭력을 휘둘렀기에, 가해학생이 되어 다소 무거운 조치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상대아이의 욕설로 인해 벌어진 사안으로 본 변호인이 봤을 때는 다소 과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의 부모님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낮은 처분으로 이끌어 보자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사안을 되돌아 가서 폭력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의뢰인과 상대학생의 폭력의 정도와 함께

 

본 변호인은 해당 처분이 의뢰인에게 다소 과한 처분이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사히 1호 서면 사과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생기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안이 기재가 된다면, 진학과 취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질풍노도의 청소년시기에는 작은 일에도 다소 과하게 반응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한 처분을 받는 것 또한 일어나서는 안되겠습니다.

 

본 변호인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폭위 동행은 물론, 행정심판./소송까지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위한 선택,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이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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