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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집단폭행 가담 건으로 신고되어 학폭위 및 재판 모두 방어

2026.04.20 조회수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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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폭/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오늘은 저 장유종이 집단폭행에 연루되어 가해자로 신고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학폭위1호 처분 및 소년재판은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사실 관계 요약


 

 

1. 친구의 전화를 받고 지하주차장에 갔다가 폭행당한 피해 학생을 보게 됨.
2. 의뢰인은 보고만 있었고 다른 친구들이 폭행함. 이를 피해자 부모님이 신고하게 됨.
3. 자리에만 있었으나 가해자로 신고 당하게 되어 방어를 위해 찾아온 사안.

 

 

의뢰인은 학년이 바뀌면서 비행하는 친구들과 종종 어울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때 받은 전화도 그런 친구들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단순히 어디 지하주차장으로 와달라는 부탁이었기에 심심한 참에 해당 장소로 이동한 의뢰인은 폭행 당하고 있는

피해 학생을 봤고 놀란 나머지 멀리 떨어져 구석에만 있었지 폭행에 가담하거나 영상을 찍는 등의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죠.

 

문제는 피해 학생의 부모님께서 해당 장소에 있던 모든 학생들을 가해자로 신고하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폭행에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높은 처분을 받게 되면 억울할 것 같아 테헤란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피해 학생의 학폭 신고는 곧 경찰 신고까지 이어져 집단폭행 건으로 소년재판까지도 앞두고 되었습니다.

 

 

 


장유종 변호사의 조력


 

학폭위 대응을 위해 경찰조사는 잠시 미루고 학폭위 조력을 진행하여

 

[ 직접적인 폭행에 가담한 적이 없음, 피해자의 진술 또한 이를 입증함, 주변 증인들의 진술에 따라 폭행한 적 없음, CCTV 영상 속에서도 멀찍이 떨어져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을 근거로 해 "학교폭력 조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장소에 있었던 것도 확실하고 말릴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점이 감안 사유가 되지 못해 1호 처분을 받게 되었지요.

 

이후 진행된 소년재판에서는 의견서에 학폭위 처분 결과가 1호로 매우 낮고, 학생 또한 이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다음 성공 사례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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