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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학폭 가해자로 신고됐다면? 새학기 학폭위 대응, 초기 대응이 결정짓는다
[언론보도] 학폭 가해자로 신고됐다면? 새학기 학폭위 대응, 초기 대응이 결정짓는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폭력 신고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건수가 급증하는 시기가 찾아왔다. 낯선 환경, 새로운 관계 속에서 갈등이 불거지기 쉬운 3~4월은 학폭 신고가 연중 가장 많이 접수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문제는 학폭 사건이 단순한 교내 징계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치 결과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출석정지, 심한 경우 퇴학까지 이어질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큰 파장을 미친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학교에서 알아서 해결해주겠지'라는 안일한 기다림이다. 신고 접수 직후부터 심의위원회 출석, 조치 이후 불복절차까지 각 단계마다 대응 방식이 최종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학교폭력 절차는 신고 → 초기조치 → 사안조사 → 전담기구 심의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판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 조치결정 통보 순서로 진행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즉시 가해관련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는 초기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는 법률상 의무 사항으로, 피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분리조치를 억울하게 받아들이고 학교에 항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학교 측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분리조치는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냉정하게 협조하되, 이후 사안조사 단계에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학폭 사건의 대응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다.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가 한 행위가 아니다, 혹은 맞신고·상호 분쟁 상황이다라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경우다.
두 번째는 일부 사실은 인정하되 조치 수위를 낮추는 방향이다. 행위의 경미성, 지속성·고의성·보복성의 부재,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어느 방향이 유리한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파악한 후 결정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부인은 심의위원들에게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수 있고, 반대로 불필요한 인정은 억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학폭 가해관련학생과 그 보호자를 위한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고 접수 직후에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신속히 정리하고, 문자메시지·SNS 대화·사진·영상 등 관련 자료를 즉시 보전해야 한다.
목격자 확인도 이 시점에 이루어져야 하며, 가능한 경우 피해 학생 측 보호자에게 차분하게 연락해 상황을 파악하고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다.
둘째, 사안조사 단계에서는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핵심이다. 전담조사관의 조사 내용은 이후 심의위원회 판단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일시·장소·행위 태양·전후 경위 중심으로 정리된 진술을 준비해야 한다.
제출 자료는 편집본보다 원본을 위주로, 전체 맥락이 드러나도록 구성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인다.
셋째,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검토 단계(신고 후 2주 이내)에서는 자체해결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안의 우발성, 비지속성, 피해의 경미성, 피해 회복 조치 여부 등을 소명하고, 피해학생 측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전달해야 한다.
단, 학교장 자체해결은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만 성립된다.
넷째, 심의위원회 회부 단계에서는 의견서, 증거자료, 상담 기록, 생활지도 계획 등 제출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학폭 해당 여부를 다툴 것인지, 조치 수위 감경을 구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다섯째, 심의위원회 출석 및 진술 준비에서는 학생과 보호자가 각각의 역할에 맞게 준비해야 한다.
학생은 사실관계, 당시 인식, 사후 대응, 재발방지 의사를 중심으로, 보호자는 자녀 지도 경과와 향후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객관적 자료와 논리적 설명에 더해, 위원들의 인간적 이해를 구하는 호소와 참작 사유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여섯째, 조치 결정 이후 단계에서는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특별교육 이수 여부, 접촉금지·출석정지·학급교체 등 개별 조치의 내용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조치가 사실 오인이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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