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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학교폭력 보호자확인서, 최근 가장 큰 고민으로 남아
[학교폭력 보호자확인서, 최근 가장 큰 고민으로 남아]
최근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2년이었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4년으로 연장 및 수능, 논술, 실기 위주 전형에도 반영되는 걸로 변경된다.
더불어,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개선을 가장 최우선 목표다. 이에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7일간 분리하게 된다.
기존에는 3일이었던 기간을 연장하게 된 것에는 피해 학생을 확실히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굳은 의지가 보인다.
더 나아가, 학교장 긴급조치를 강화하고 피해 학생 전담 지원관을 도입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피/가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시작된 후, 해당 학교폭력 사안에 따른 각종 서류를 작성하게 된다. 학생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확인서를 작성하며, 학부모 또한 확인서를 작성한다.
해당 서류를 작성할 때, 감정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육하원칙에 따른 사실관계만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이와 대화를 통해 정황을 파악한 후, 상대 학생과의 평소 교우관계부터 사안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기재하면 된다.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아이가 평소 분노에 대한 조절이 어렵거나 불안정한 심신상태라면 진단서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와 본인이 상대 학생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다.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육을 동반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 좋다.
청소년과 함께 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정주성 변호사는 “최근, 학교폭력이 전국적으로 중대한 사안이기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학교에서 생기는 일을 학부모가 전부 알 수 없지만,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매주 가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최근 학교폭력 관련 이슈가 학부모 사이의 가장 큰 고민임을 알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주저 않고 법률 전문가를 찾길 바란다.”라고 의견을 더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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