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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학교폭력 학교장자체해결, 모든 사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학교폭력 학교장자체해결, 모든 사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경상일보=배정환기자] 지난 4월, 정부는 제19차 학교폭력 대책 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심의 · 의결했다.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강력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를 가진다.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에 대한 기록이 2년간 유지된다.
하지만, 이후 심의를 통하여 4년으로 연장하고 수능, 논술, 실기 등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만약, 가해 학생이 자퇴하더라도 조치 사항은 학생부에 표기된다.
이렇듯 여러 차례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있는 만큼, 사안 처리절차와 세부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다.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교장자체해결 절차가 있다.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피해 학생 측에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치 않는 경우다. 두 번째는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다.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학교장자체해결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모든 사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사안마다 모든 기준이 충족했을 때 가능하다.
학교장자체해결이 가능한 기준은 아래 4가지다.
1) 2주 이상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때
2) 재산 상의 피해가 없고 피해가 있었을 경우 즉각 복구되었을 때
3)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및 진술 등이 아니며 보복행위가 아닐 때
위 기준에 해당된다면 학교장자체해결로 학교폭력 사안은 종결된다. 만약, 자체해결이 되지 못하고 위원회가 열리게 된다면 가해 학생은 조치 처분을 피할 수 없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장유종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집필한 만큼 학교장자체해결로 종결되는 사안을 종종 봐왔다. 다만, 제대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종결되었다고 느낀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전했다.
추가로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복합적인 사안인 만큼 학교장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선례를 면밀히 파악하며 양 측의 학생들을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배정환 경상일보 기자 kari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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