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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학교폭력위원회 절차, 입장 차이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르다

2023.04.03 조회수 997회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드라마의 열풍이 불면서 학교폭력 해결 방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사실상 재작년까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이슈나, 징계 수위가 낮은 편이였다.

허나, 지금은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과 처분 수위가 높아지면서 형사 고소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아이들 간의 문제라고 치부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전 국민이 집중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렇기에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면, 엄중한 처벌이 이어지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피해 사실을 학교에 신고를 하게 된다. 이에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된다. 이때, 신고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재학 중인 학교에 말하는 방법 외에도 국번 없이 117번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더불어, 관할 경찰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고 접수 후, 열리게 될 학교폭력위원회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가장 먼저,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을 불러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목격을 한 동급생을 불러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고, 해당 자료는 징계 결정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 이 외에도 CCTV, 문자, 메시지 내용, 사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증거자료들을 확보한 후 교육청에 송부한다.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학교폭력 사안이 심각하지 않다면 학교장의 권한으로 ‘학교폭력 자체 종결’ 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피해 학생 측이 거부한다면,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로 이관된다. 이때,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를 받아 작성한 후, 2~3주 뒤에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된다.

개최 전, 참석 안내 통지서가 배부되게 되고 해당 장소에 참가하여 본격적인 진술이 시작된다. 두 측이 사건에 대해 진술하며, 해당 진술들이 징계 및 보호조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를 준비하면서 변호사를 선임이 필요할 때가 존재한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장유종 변호사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가 되지 않으며, 학폭위 자체가 개최되지 않을 때, 전문 변호인의 조력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가해학생의 입장에서 “학폭위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 때, 집행정지를 위해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덧붙이자면,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학교폭력 불복 절차 관련 집행정지 신청 인용률은 평균적으로 57.9%에 달한다.

해당 사실에 대해 장유종 변호사는 “피해 학생은 보호받기 위해서, 억울하게 가해 혐의를 받은 학생이라면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으로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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