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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학폭변호사 선임 기준부터 학폭위, 학교폭력 행정심판, 민·형사 절차 대응까지 상담해 보세요

2025.08.05 조회수 764회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부산학폭변호사 선임 기준부터 학폭위, 학교폭력 행정심판, 민·형사 절차 대응까지 상담해 보세요

 

요즘 들어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점점 더 따가워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이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으로 여겼던 일조차,

 

이제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학교폭력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팎에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가해 행위를 뜻합니다.


폭행, 상해, 감금, 협박, 명예훼손이나 모욕, 공갈, 강요, 약취·유인,

 

심부름 강제, 성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이 이에 해당하지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이처럼 학교폭력으로 판단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하게 됩니다.


학폭 위원들은 총 5가지 항목을 평가해 처분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 사안의 심각성

• 고의성

• 지속성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4호 이상의 조치는 일시적인 징계에 그치지 않고,

 

대학 입시나 진로 선택 등 미래 설계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핵심 쟁점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부산학폭변호사와 함께 단계별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하지요.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 학폭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학폭변호사(학교폭력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모두에게

 

법적·행정적 자문과 조력을 제공해,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돕는 변호사입니다.


학폭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학폭위 대응은 물론이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녀의 진학과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따져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님께서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고민에 빠지시곤 하지요.


그렇다면, 어떤 부산학폭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그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부산학폭변호사, 선임 기준이 궁금하신가요?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할 부분은,

 

변호사가 실제로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지입니다.


실무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사안의 핵심 쟁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절차에 맞춰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요.


과거 수행 사례를 살펴보면,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소통 능력’입니다.


자녀와 부모님 모두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야,

 

사실관계와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안이 민감할수록, 자녀의 불안을 진정시키고,

 

부모님의 복잡한 심경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통 기반이 잘 마련되어야,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교류와 전략 수정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지요.


또한, 초기 대응이 부족했거나 사안의 중대성이 클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민·형사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절차를 빈틈없이 관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복잡한 절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녀를 이끌어 줄 부산학폭변호사와 함께하시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3. 학폭위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면?  

예상되는 주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조속히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현장 CCTV 영상이나 사진, SNS·카카오톡 대화 내용, 목격자의 증언 등은

 

사안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정리해 제출한다면,

 

학폭위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요.

 


또한, 부산학폭변호사가 심의 현장에 동행한다면,

 

절차 전반에 대한 균형 있는 조율이 가능합니다.


심의 중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왜곡된 진술이 나올 경우, 이를 즉각 바로잡고,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녀가 더 나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폭위 대응 전반에 부산학폭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4. 억울하거나 부당한 학폭위 처분을 받았다면?

학교폭력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의 수위를 낮추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복 절차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실제 처분일로부터는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으므로, 빠르게 준비를 시작해 주셔야 하지요.

 

▶행정심판 관련법률 및 시행령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이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심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되는데요.


이를 통해 자녀가 당장 받게 될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정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했다면,

 

이제 학폭위 회의록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분석해,

 

절차상 위법이나 법령 위반 여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기존 심의 과정에서 찾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반론을 구성해야 하는데요.


사안의 성격과 남은 시간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는 게 타당할지,

 

아니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지를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략적 판단과 정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관련 절차에 정통한 부산학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5. 민·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범죄나 강력범죄, 재범 등에 연루되었다면,

 

학폭위 심의로 끝나지 않고, 경찰에 접수되어 형사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비교

출처 :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블로그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에 따라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자녀의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지요.

 

▶ 청소년 사건 처리절차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수사가 개시되면, 자녀는 경찰서에 출석해

 

사건의 경위와 자기 입장을 직접 진술하게 됩니다.


변호사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미리 정리해,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드릴 수 있는데요.


자녀의 유리한 사정을 뒷받침할 증거를 정리해 제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에 직접 동행해,

 

불리한 진술이나 실수를 하지 않도록 곁에서 지원할 수 있지요.


나아가,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저지른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결국 부모님에게 전가되는데요.

 

▶민법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독의무자에 가름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적절한 법적 조치를 게을리할 경우,

 

예상치 못한 큰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기 전에,

 

신속히 부산학폭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자녀를 지키기 위한 부모님의 끊임없는 노력은,

 

자녀의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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