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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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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 민사소송 , 손해배상 받으려면

2024.04.17 조회수 38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학교폭력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심각한 범죄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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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처분을 받은 학생은 그 심각성으로 인해서 대학 진학까지 어려워지도록 하는 처분으로 조치를 더욱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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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린 시절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결국 피해자는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처로 자리매김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절대적으로 처벌을 받고 근절을 위해서 강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요즘 사회적 인식과 필요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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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학교폭력을 당하게 되면 학교폭력 민사소송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처벌을 받게 되는 처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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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부터 9호처분에 이르기까지 중한 처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이렇듯 아홉개의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기존 2년 간 기록 보존을 할 의무에서 4년으로 그 기간을 늘리면서 졸업 이후에도 상당한 불이익에 처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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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우리 사회 내에서는 이와 같은 처분을 강화하면서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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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 형사 처벌에 이어서 학교폭력 민사소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도 분명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점 안내드리고자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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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글을 보시고 확실하게 학교폭력 민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하시고자 하는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사적 책임까지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학교라고 하는 작은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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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교외에서도 가해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경우라면 당연 적용을 해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범죄에 해당을 하는데요. 다시 정리를 하면, 학생을 가해자로 해 범죄를 범한 경우라면 적용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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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신고를 하면서 그에 따른 조치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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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사안의 심각도가 얼마나 큰 지에 따라서 학교 장 단계 내에서 조정을 하는 단계를 지나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회부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 따라서 결국 학교폭력에 따른 수위 결정은 물론 잘못에 대한 책임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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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처분 이외에도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나이에 이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자녀가 이런 상황에 놓였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형사 고소를 통해서 적정한 대응을 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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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과정에 이외에도 심리적인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상황이라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해서 학교폭력 민사소송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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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과정은 각각 별개의 사안이라고 할 수 있으니 이를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언제든 테헤란 민사법률센터를 통해서 문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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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역시 일종의 불법행위에 해당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학교폭력 민사소송 손해배상과 같인 민사적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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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손해배상의 경우는 유형이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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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 이고, 다른 한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 손해배상의 경우는 두 가지 유형 중 후자의 경우에 해당을 하며 형사 고소를 하는 것 이외에 방법에 대해서도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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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해상 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았음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반드시 소명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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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해자가 물리적 위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체적 상해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해 두면서 이후의 학교폭력 민사소송 손해배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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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체적 폭력이 아닌 언어적 폭력으로 인해 따돌림 등에 당하게 되었다고 할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입증을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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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지켜주세요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이라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잘 지내길 바라는 공통적인 마음이였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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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옛날처럼 아이들끼리에 장난이였어요 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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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지켜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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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작은 사회를 입성하여 세상은 좋은 곳이고 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이라는 걸 보여주는 시점에서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면 앞으로 자녀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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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사회는 정의롭다는 것을 , 좋은 어른들 덕에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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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가해학생에게 처벌을 내린다고 하여 과연 자녀가 ,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 가정이 입은 피해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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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드시 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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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사소송의 경우 무작정 억울하다고 하여 모든 법이 내 편을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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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등 충분히 입증을 해야만 이를 인정받고 손해액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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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법적인 절차로 자녀에게 다시 한번 밝은 세상을 보여주고자 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는 마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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